2021년 11월 22일 (오늘)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 수상은,
- 2 회에 걸쳐 공식 인정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분 (질병 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및 소지 필수); 그리고
- 호주로 여행하기 3일 이내에 코비드 검사 음성 결과를 얻은 분; 그리고
-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하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 제한 조치 면제 신청(Travel Exemption)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나
-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제출은 필수이다.
호주의 각 주마다 규칙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시드니 (in New South Wales)와 멜번 (in Victoria) 그리고 캔버라 (in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주(퀸슬랜드, 서부호주, 및 남호주)로 입국하는 분들은 그 주의 격리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출발할 분들에게만 해당되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중에 제 3국 다른 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다.
혹시, 현재 유효한 호주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래의 비자 목록을 살펴 보고, 본인에게 적당할 수 있는 비자 (예, 워킹 헐리데이 비자등)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에 입국하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가능하게 보인다.
이어서,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 수상은, 2 회에 걸쳐 공식 인정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분들 (& 호주로 여행하기 3일 이내에 코비드 검사 음성 결과를 얻은 분) 그리고 적절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아니어도, 2021년 12월 1일부터 제한 조치 면제 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호주로 입국이 허락된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국제선이 끊긴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중에 하나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곧, 호주로 여행을 온 분들, 공부를 하러 온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다.
적절한 비자란, 학생 비자, 혹은 기술 비자, 혹은 난민 비자 혹은 워킹 헐리데이 비자를 말하며, 이 적절한 비자 목록은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 장관 (캐런 앤듀류스)는 오늘 발표에서, 대략 8만건의 기술 비자를 승인하려고 숫자를 정해 놓았으며, 학생 비자 승인에는 제한 숫자가 없다고 말해, 호주에서 유학을 원하거나, 적절한 기술을 갖고, 호주로 와서 일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분들에게 비자 승인을 내 주려고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적절한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Subclass 200 – Refugee visa
Subclass 201 – In-country Special Humanitarian visa
Subclass 202 – Global Special Humanitarian visa
Subclass 203 – Emergency Rescue visa
Subclass 204 – Woman at Risk visa
Subclass 300 –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400 –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Subclass 403 –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visa (other streams, including Australian Agriculture Visa stream)
Subclass 407 – Training visa
Subclass 408 – Temporary Activity visa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49 – Humanitarian Stay (Temporary) visa
Subclass 457 – 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61 –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visa
Subclass 462 –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76 – Skilled – 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5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9 – Skilled –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500 – Student visa
Subclass 580 – Student Guardian visa (closed to new applicants)
Subclass 590 – Student Guardian visa
Subclass 785 – Temporary Protection visa
Subclass 790 – Safe Haven Enterprise visa
Subclass 870 –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988 – Maritime Crew visa
앞으로, 호주 이민과 비자에 대해 빠른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며, 호주 비자 신청에 대해서 솔로몬 법률 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솔로몬 법률 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내 내용을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