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물기로 선택한 숙련된 이주 노동자의 영주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482 (단기) 및 457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TSS 482 비자 소지자
TSS 482 비자 소지자는 ENS 186 비자의 TRT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TSS 비자 소지자가 되려면:
-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최소 1년 동안 호주에 체류한 사람,
- ENS 비자의 TRT 경로에 관한 모든 노미네이션 및 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사람,
- 이 경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에 있는 직업을 가진 457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457 비자 소지자는 TSS 482 비자를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ENS의 TRT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S의 TRT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하는 457 비자 소지자를 위한 과도기 조치는 457 비자가 TSS 482 비자로 대체되었을 때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는 2022년 3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이내에 다시 검토 할 목적으로 2022년 3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더 이상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레거시 457 비자 소지자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186 영주 비자 신청 (TRT 경로)를 하지 못했던 457 비자 소지자들)
적격 레거시 457 비자 소지자는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 비자의 TRT 경로를 통해 신청할 때 연령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7 비자 소지자 중에 연령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4월 18일 이후에 457 비자를 소지한 사람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최소 1년 동안 호주에 있었던 사람
- ENS 비자의 TRT 경로에 대한 기타 모든 노미네이션 및 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사람
- 연령 면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호주에서 추가 TSS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482 (단기) 비자 소지자
COVID-19 판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지낸, 적격한 전 TSS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있는 동안 세 번째 단기 TSS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호주에 남아 TRT 경로를 따라 호주 고용주 영주 비자 (ENS 비자)의 노미네이션 요건을 만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 신청자가 되려면:
- 2개 미만의 단기 TSS 비자를 소지한 사람
-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TSS (단기)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최소 1년 동안 호주에 체류한 사람
- TSS (단기) 비자에 대한 기타 모든 노미네이션 및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신청 당시 실질적인 (substantive) 비자 혹은 브리징 (A, B 또는 C)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TSS 비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