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의 건물 사전 조사 (1)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

주택구입시 사는 사람이 알아 둘 점

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지난 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매매가 성사되려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양쪽 변호사들이 조건 해지 작업(removal of conditions)을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due diligence)를 한다.…

세무-호주 대법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 편을 들다 (학생 수당 관련, 지출 비용인정)

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그 당시 ”중앙 정보부“, ”경찰서“ 등이 무서운 정부기관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이란 대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기관 (경찰서, 정보부) 등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호주, 뉴질랜등에서…

비영리 단체란 무엇인가?

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지난 번에 알아보았다.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선 단체(charities)나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sation)가 면세 지위 자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호주 세무서에 면세 혜택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어야만 면세 기관 지위를 얻을…

상표(trademark) 등록의 절차

지난주에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호주 상표등록처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2. 타당성 조사 결과,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등록가능 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상표 등록청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사업의 형태 – 종합편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만능의 사업의 형태란 없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설명한 사업의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해보겠다:…

사업의 형태 – 신탁 (trust)

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형태 – 개인 사업자(sole tradership)

지난 번 사업의 형태 중, 동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업의 장점은 첫째 사업 자본금 확충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경우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셋째 동업 규제 법률이 별로 없어, 운영상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둘째 동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의 형태 – 동업(Partnership)

지난 번에 사업의 형태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잇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점 -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의 연속성 유지가 쉽다는 점. - 주식회사의 사업체를 일부 팔 경우, 일부 지분을 사고팔기가 용이하다는 점 - 세법상의 잇점- 적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사업의 형태 – 주식회사 (법인 – Pty Ltd)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쓰이는 사업의 형태로 3가지가 있다-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 (sole tradership).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급하면 비행기가 좋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차가 좋고, 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