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쓰이는 사업의 형태로 3가지가 있다-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 (sole tradership).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급하면 비행기가 좋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차가 좋고, 가다가 군데군데 쉬어가면서 좋은 경치도 보며 가려면 자동차가 좋은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사업체 형태 가운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설립하는 요건은 무척 간단하고 쉽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액수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발기인이 한 사람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한 사람의 주식회사 발기인이, 주주, 이사, 서기, 등 주식회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잇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 막대한 부채가 발생한 경우, 그런 부채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대개 $1)까지이며 그이상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독 사업자의 경우, 이런 경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까지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주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빚을 갚겠다고 연대 보증을 한 경우는 다르다.
– 사업체의 연속성 유지: 주식회사의 법적 성격은 법인으로서 주주나 이사와 별도의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따라서 주주가 바뀌거나 이사가 바뀌어도 주식회사 법인은 그 법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동업의 경우, 동업자가 바뀌면 기존 동업을 폐지하고 번거롭게 새로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과 대비된다.
– 주식회사의 지분을 사고팔기가 용이하다: 단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거나 파는 경우, 그 전부를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기존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만을 인수, 인계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가 땅을 소유한 경우를 생각하면 그 잇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땅의 일부에 대한 지분을 처리 할 때, 전체 땅을 팔 필요가 없음)
– 세법상의 잇점: 호주의 현행 주식회사 소득 세율은 소득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한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 세율은 누진세로서, 연간 소득이 $6,000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없고, $6,001에서 $30,000까지는 $6,000이 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이 $30,000- $75,000 인 경우, $30,000이 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연간 소득이 $75,000이 넘는 부분의 소득세율은 40%, 연간 소득이 $150,000이 넘는 부분의 소득세율은 45%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체의 연간 소득이 $150,000이상이 되면 개인 보다 주식회사의 세율이 세법상 유리하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세 부담을 줄 일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점과 수수료- 그리 큰 단점은 아니다
– 지속적인 관리 유지비 발생- 해마다 소득세 신고, 주주 변경이나 이사의 교체 시 관계기관에 신고, 이사들의 의결사항 작성 및 보관의 의무
위의 단점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큰 단점이라 할 수 없다.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부탁하면, 자신이 영어를 못해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한 사업체의 형태로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수월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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