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만능의 사업의 형태란 없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설명한 사업의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해보겠다:
1. 등록여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관계기관 (ASIC)에 등록할 의무가 있고, 동업, 개인 사업자, 신탁의 경우 관계기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2. 형식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간 보고서를 회사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회사 이외의 사업형태의 경우, 밟아야 할 의무적인 절차는 없다. 하지만 동업의 경우 별도의 동업 계약서(deed of partnership)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탁의 경우도 별도의 신탁 설립서 (deed of trust)를 작성하여, 인지세를 내고 등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련 법규: 주식회사의 경우, 규제가 아주 심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회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의 형태의 경우, 규제가 별로 없다.
4. 사업자의 의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장이 책임을 지며, 거의 규제가 없다; 동업의 경우, 호주상법의 관습법(Common Law)과 관련 동업자에 대한 신뢰의 의무(fiduciary)에 대한 법 적용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director)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합리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신탁의 경우 신탁 관리인(Trustee)으로서 신탁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무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5. 사업자 명칭: 개인 사업자의 이름을 사업 명칭으로 쓸 경우,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동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명칭의 등록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나 신탁의 경우 사업자 명칭을 선택적으로 등록하거나(optional),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대리인이나 대리권(agency) 여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대리인이나 대리권을 지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나 대리권이 없다; 동업의 경우, 관련 동업자가 한 결정이나 채무는 다른 동업자도 법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와 같으나, 회사의 이사들 간에 협약서가 있는 경우, 이사들 간에 법적으로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다; 신탁의 경우 대리인이나 대리권이 없다.
7. 자산의 소유권: 개인 사업자나 동업의 경우, 개인이나 동업자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회사(명의)가 소유한다; 신탁의 경우, 설립된 신탁명의로 소유권이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본인이 만든 주식회사나 신탁의 경우라도, 일단 주식회사나 신탁 명의로 등재된 자산은 자신의 개인 자산 (personal assets)이 아니라는 점이 법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8. 사업자 명수: 개인 사업자-1명; 동업-2명에서 20명까지; 주식회사- 제한 없음; 신탁-제한 없음
9. 소득(이익)의 분배: 개인 사업자-유연성이 있음; 동업 및 주식회사-유연성이 없음; 신탁- 유연성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 있으나 정관에 이익 배분이 고정된 신탁의 경우 유연성이 없음.
10. 소득세율: 개인 사업자, 동업자, 신탁의 수혜자의 경우, 각 개인들의 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함.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세율의 적용을 받음
11. 부채에 대한 책임: 개인 사업자나 동업자는 무한 책임이 있음, 주식회사의 채무는 주식의 소유한도 내에서 책임을 짐; 신탁의 경우, 관리인에게 책임이 없음
12. 사업의 승계: 주식회사의 경우 아주 용이함(주식이전으로 가능);신탁의 경우- 80년 기간이 보장되어 있음; 동업의 경우, 한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동업이 깨질 경우, 승계하기가 곤란하나, 동업의 영업권은 팔수가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사망으로 사업체가 종료되며, 유산 상속인이 팔거나 승계할 수 있음
13. 사업체의 비밀: 동업이나 신탁의 경우, 사업상의 비밀을 지키기가 용이함; 주식회사나 사업자 명칭을 등록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중이 관련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경우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가장 용이함.
14. 설립비용: 개인 사업자- 가장 쌈; 동업, 주식회사, 신탁의 경우 소정의 법률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함, 복잡하거나 큰 사업체 형태가 아닌 경우 설립 비용은 대략 $1,000 이하에서 설립할 수 있음
15. 해산: 개인 사업자- 아주 쉬움; 동업- 동업자간의 협약이나 법원 판결로 가능; 주식회사- 강제 파산이나 자진 파산 가능; 신탁- 수헤자간의 전원일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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