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지난 번에 알아보았다.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선 단체(charities)나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sation)가 면세 지위 자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호주 세무서에 면세 혜택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어야만 면세 기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설립 목적이 대중의 행복을 도모하거나 증진하는 경우를 자선 단체, 가입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지 하지 않고 대중의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비영리 단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선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자선 목적 (극빈자, 노약자, 무능력자 구제; 교육의 증진; 종교의 촉진; 지역 사회의 공익 증진; 육아 및 보육 써비스 제공)이 있고, 자선 단체의 목적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public benefit)을 도모해야 한다.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설립 목적이 다른 단체의 목적에 부차적으로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비영리적이고,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또 회원 자격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대중(the public)이 원하면 정기적으로 기도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이나 구성원이 혈연, 직정 고용주와 관련된 직원 등으로 한정된 경우 자선 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운동, 오락, 사회적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정치적이나 청원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조직은 자선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이렇게 설립된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호주 세무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호주 세무서가 인정한 다양한 면세 단체의 종류는 약 30개의 범주(category)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세무서 웹싸이트에 가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이렇게 허가된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헌금이나 기부금을 내면 세법상 공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30개의 범주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시청, 수도국, 철도청)
-공공 병원,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각종 대학
-학교 건물 건축 기금 (school building funds), 교회 건물 건축 기금
-등록된 문화 단체나 환경 단체
위에 언급한 30개 범주의 면세 단체 및 비영리 단체 범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 세무서 웹싸이트에 가면 잘 설명되어 있다 (Gift Pack for deductible gift recipients & donors(NAT 3132).
만약 신규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헌금이나 기부금을 세법 공제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위에 언급한 30개 범주의 면세 단체 종류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설립 단체의 목적 및 정관을 이미 면세 단체 지위를 획득한 위 30개 범주와 일치시키거나, 비슷하게 변용시킴으로서 비교적 쉽게 면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 단체를 자선 단체로 설립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법상의 면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그런 단체가 자체 건물을 증축하려는 기금을 모금하는 경우 별도의 자선 단체 설립(건축 기금 모집용)을 통해 면세 단체로 인정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위에 언급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요건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면세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면세 단체가 반드시 호주내에 있을 것
-ABN (부가세 번호)을 갖고 있을 것
-헌금이나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유지하고, 설립단체의 소정의 목적에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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