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호주 상표등록처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2. 타당성 조사 결과,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등록가능 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상표 등록청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같이 제출한다.
3. 이렇게 제출한 상표등록 신청서를 근거로, 호주 상표 등록청(IP Australia)는 등록예정 상표에 대해 3개월 동안 자신들의 잡지(Official Journal of Trade Marks)에 공고를 한다.
4. 등록상표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구비서류 및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싯점에서, 약 8개월 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된다.
얼핏보면 간략한 절차같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항을 만족시켜야 위 등록절차를 통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하려는 상표가 다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상표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2. 기존 법에 어긋나거나,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혼란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추문을 뜻하는 (scandalous) 뜻의 상호는 등록이 거절된다.
3. 일반적인 뜻이나 대중이 상용하는 문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kind),품질(quality), 수량(quantity), 가치(value), 출산지(geographical orgin) 등을 뜻하는 것들은 상표 등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빵을 파는 상표나 상호로 McDonald, Wendys 등은 가능하지만, 일반 명사인 빵 (Hamburger, Bread)이나, 음식점(Restaurant)을 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줄 수 없는 상식적인 이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상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글짜, 숫자, 색깔, 부호나 상징등도 포함해서 도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만약 상표에 영어가 아닌 부호나 한자 또는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의 하나하나의 뜻과 조합된 글자의 뜻을 영어로 설명하여 상표 등록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등록할 상표가 특유의 도안이나 부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규정된 크기의 jpeg 파일로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 지난 호에 간략히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체 이름(business name)을 등록했다 던지,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상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가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사업자 등록이나 주식회사 설립을 했다하더라도, 동일 이름은 아니지만, 제 3자가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상표 등록법에 따라, 그런 상호가 보호받기가 쉽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상관습법에 의거 제 3자를 고소하여, 그런 비슷한 상호나 상표를 못 쓰게 하려면,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상대의 행위가 본인의 이름이나 사업체의 명성에 손상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체의 명성에 손상을 끼쳤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고, 법률비용, 소요기간이 길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교적 단순한 등록 절차인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체 명성, 상호, 상품이나 써비스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추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라도 3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 호주에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호주 안에서는 등록된 상표는 호주 법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이치로 한국서 등록된 상표라도 이곳서 자동으로 상표 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받거나, 호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명한한국 상표라도 호주 상표로 등록을 해야, 호주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다.
한국의 등록된 상호나 상표라고 해도, 이곳 호주 교민이 먼저 유사 상표나 상호를 등록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표 소유권 분쟁이 일어 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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