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잘못된 계약서나 부실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후에 분쟁이 난 뒤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안타까운 고객이 있다. 이번 주는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나 살자면 필요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 하겠다:
1.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계약이 있다
이곳 호주 법은 영국의 법을 모태로 계승 발전한 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영국 계약법을 계승하여 구두(oral)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의 예외 규정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구두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서면 계약서 합의 후, 추후 다른 것을 추가로 쌍방이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두 합의를 추가로 문서화한 개정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이 일 경우, 처음 작성된 서면 계약서대로 계약이 강요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lease)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포함된 사업체 매매 계약서, 이혼 시 재산 분배 계약서 등을 들 수 있다.
2. 구두 계약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후 추후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하려면 많은 어려움(신빙성 있는 증인 확보) 및 법률 경비가 많이 든다. 이에 반해 서면 합의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 비용으로 쉽게 해결해주고 계약의 확실성을 보증하기가 쉽다.
3. 영어 계약서가 힘들면 한국어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호주에서 계약은 가급적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쪽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서면 계약서를 한국어라도 작성하는 것이 계약서가 없는 것보다 백배 낫다. 상호간에 분쟁이 일 경우,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번역하여 계약 분쟁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계약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서작성의 목적, 계약자 쌍방의 성명, 생년월일, 현 주소, 전화번호, 합의 가격, 확정된 인수인계일, 계약 쌍방 간의 의무 및 합의 또는 보증 사항을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벌칙, 또 만약 법원에 갈 경우, 사법 관할 법원 및 이럴 때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5.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 충분한 계약서 작성 시간을 주고 계약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전달한다.
어떤 고객의 경우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고 1-2시간 내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급박하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서둘러 작성된 계약서는 간략하기가 쉽고, 많은 세세한 주요 내용이 빠졌기가 쉬우므로, 추후 분쟁이 일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실익이 없고, 많은 법률 경비를 발생케 함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끝으로 만약 이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사업상 필요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한테 찾아가, 충분히 법률 조언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를 권해드린다.
일단 서명된 계약서는 나중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하여 취소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도 잘 모르는 영어 계약서에 쉽게 동의 서명한 뒤, 추후 좋지 않은 일이 터진 후에서야, 변호사를 찾아와 한탄하며 대책을 묻는 것보다,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자의 상식이다.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도 분쟁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자신의 중요한 사업이나 돈 거래 시 합의 내용을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 하겠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전 지식, 기술, 힘만 믿고 자동차 보험 없이 차를 모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면 계약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분쟁이 일 경우,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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