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은 형사 사안이 된 다는 점에서, 가정 폭력에 의한 접근 금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고, 그 만큼 포괄적이란 뜻이다.
접근 금지(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s 혹은 IVO 혹은 IO라 부름 – NSW에서는 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 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부름)는 (1) 가정 폭력에 근거할 수도 있고(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 (FVIO)), 혹은 (2) 개인 안전 침해에 근거할 수도 있다 (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s (PSIO).
오늘의 주제는, 가정 폭력에 의한 접근 금지 명령(FVIO)이기는 하나, 간단하게 개인 안전 침해를 근거로 한 접근 금지 명령(PSIO)에 대해 살펴 보고 나서, 주된 주제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s (PSIO)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희롱을 당하여, 협박을 당하여 혹은 미행을 당하여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의 소유물(애완동물, 자동차 혹은 가구등도 포함)에 피해를 끼쳤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s (PSIO)이다. 보통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이웃 주민, 친구, 직장 동료, 고용주 혹은 직원, 건물주 혹은 세입자등이 있다. 위협을 받는 당신은,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인지 하자 마자 혹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자 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원이 당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PSIO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혹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등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 (FVIO)
오늘의 주제 가정 폭력에 의한 접근 금지 명령(FVIO)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가족 구성원은 (1) 실혼 및 사실혼등에 관계없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2) 부모 그리고 자녀들, (3) 친척들, 혹은 (4) 친족 관계가 있어 가족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그리고 (5) 과거에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폭 넓게 포함한다.
가정 폭력 또한 광범위한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커버하며, 일반적인 정의는 “두려움을 유발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컨트롤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억누르는데 사용하기 위한 해로운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좀 더 자세한 예로는 아래와 같은 해로운 행동들을 가정 폭력이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종류의 해로운 행동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신체적 학대 –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 성적 학대 –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폭력 및 강간
- 감정적 혹은 정신적 학대 – 친구나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를 끊는 등의 행동
- 경제적 학대 –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절대 컨트롤하는 행동 혹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 집안 기물을 부수는 행위
-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 사용 또는 자녀 학대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을 보았거나, 소리를 들었거나, 부서진 물건을 본 어린 자녀들도 학대를 당한 사람이 됨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위협을 당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은 모든 가정 폭력 접수건에 대해서 출동을 해야 한다. 또한, 대 부분의 가정 폭력 가해자들은, 수 일 내로 법원에 출두를 하여,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가정 폭력을 참지 말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 변호사들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정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원에 출두를 하거나 혹은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은 후, 그 명령서를 위반 하여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한 분들이 된다.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해, 당신을 가정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법원에 나오라는 출두 명령을 받았다면, 당신은 아래의 3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접근 금지 명령 신청자의 요구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확정된다.
- 접근 금지 명령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되, 자발적으로 그 내용대로 준수 할 것을 법원에 선서함. 이럴 때 상대의 요구 조건이 너무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일부 사항을 삭제 시킬 수 있다 (Voluntary compliance without admission).
- 접근 금지 명령의 기재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함. 재판에서 승소하면 좋지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 및 비싼 법률 비용을 각오해야 하며, 패소하는 경우 접근 금지령이 확정된다.
가정 폭력에 근거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재판에 함께 변호사가 출두한 경우, 정식 재판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위 2번을 선호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 3번 같은 선택을 해, 경찰이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효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해 위 2번의 선택을 하더라도, 가정 폭력 가해자는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영미 문화권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일단 가정 폭력 혐의로 법정의 명령서를 받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고, 자신의 인격에 흠이 크게 되기 때문이며, 또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 한 후, 자녀들을 제대로 조건 없이 만나고 싶어도, 가정 폭력의 전력으로 자녀 접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1) 법원에 출두하고, (2)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3)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한 후에, (4) 자발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 한 후에는, (5)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발부해 준다.
이 접근 금지 명령서에는, (1) 가정 폭력 가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적혀 있고, (2) 접근 금지 기간이 적혀 있으며, (3) 보호 되어 야 하는 사람들(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다.
또한,
(1)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행위 금지,
(2) 피해자의 직장, 사는 집 또는 자주 가는 장소에 접근 금지,
(3) 피해자를 미행(stalking)하거나, 위협하기, 또는 겁주는 행위 금지,
(4)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
(5) 피해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소유물(차, 가정용품)을 파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
(6) 제3자를 동원하여 위에 금지한 접근 금지령에 기재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 금지등도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접근 금지 명령서를 법원에서 받고 나서, 이 접근 금지 명령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법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 재판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가 생기며, 계속적으로 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민사 | 형사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가정 폭력을 근거로 한 접근 금지 명령서는, 사소한 부부 싸움의 결과로 누군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
위에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서의 남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실제로 의뢰인이 가정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모략에 의한 오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가정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의 사건 내용이 언론에 연달아 보도 되는 이 곳 호주의 상황을 고려한 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정 폭력이 접수되면 접근 금지 명령을 일단 발부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듯 하다.
영국 법 철학자 존 밀 (John Mill)은 그 유명한 The Harm Principle을 언급했는데, 사실 가정(family space)은 개인적인 공간(private space)이며, 그리고 공권력이 침해하면 안 되는 공간으로 생각되며, 또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공간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유해한(harm) 행동(가정 폭력)을 가 한다면, 공권력인 경찰이, 개인적인 공간인 가정에 들어 와, 가정사에 관여하고, 법원이 이후에 개입한다는 것은, 법 철학에 관심있는 독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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