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무겁게 고통 받는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끌어 내린다. 이렇게 심신이 괴롭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혼의 절차마저 잘 모르면, 괴로움이 더욱 가중되고 이혼 당사자의 재산 분배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해결에도 문제가 되는 수가 많다.
오늘은 호주 가정 법원의 이혼제도를 간단히 알아봄으로써 이혼 시 어떻게 이혼이 진행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은 한국과는 달리 상대편의 동의나 결혼 해지 사유에 달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어느 한 쪽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 싫으면 일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 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시부모를 학대 하였다든지 등의 결혼 파탄 이유가 호주에서 이혼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 또 한국처럼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요 간통죄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편이던 부인이던 간에 결혼을 유지하기가 싫으면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호주의 이혼 법이다.
둘째, 이혼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양쪽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합의 이혼이 있으며, 그 다른 하나는 한쪽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혼이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상세한 조건이 요구된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paramount consideration)가 이혼 하는 부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될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복잡해지며 법원의 이혼 허락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비 영주권자의 경우 (예, 워킹 헐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등), 호주에 12개월 이상 산 사람으로, 호주를 주거지로 여길 수 있는 경우의 사람에 한 한다. 따라서, 호주에 워킹 헐리데이 비자 혹은 학생 비자로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들도, 호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호주 가정 법원에서 그 사람의 이혼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호주 영주권이 없어도, 비자에 상관없이, 호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호주 가정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혼 수속 및 이혼 신청서는 호주 가정 법원 및 주 정부 내의 가정법원에서 소정의 양식을 받아 할 수 가 있다.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나 자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저소득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에는 이혼 법정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주 영주권자에 한하여).
다섯째,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 이혼 당사자들이 별거한 기간이 요구되고 이혼 신청당사자들이 다시 화해하여 재결합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12개월 별거 기간은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 당사자들이 각방을 쓰고 성관계 등을 유지하지 않으면 별거로 인정된다. 이런 때에는 이혼 당사자들이 각방을 쓰면서 부부로서 살지 않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또 부부로서의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부 동반 파티 참석, 부부 공동 은행구좌 사용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결혼 한지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심리 상담원과 상담을 받은 후 화해 및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증명서를 이혼 신청서류에 첨부해야한다. 이 밖에 추가로 제출해야 될 서류로 호주의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 결혼하여 호주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한국의 호적 등본 혹은 초본 중 결혼에 관계된 사항을 번역하여 제출하면 이곳 결혼 증명서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같은 집에서 별거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거나, 짧은 결혼 생활 후에 이혼을 하여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이혼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자신 또는 자녀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쳐 처리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이 믿는 종교가 가끔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해가 되는 경우도 보았다. 이혼 당사자들은 심신이 괴롭고 번민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수가 있음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상담 치료사, 변호사).
2020년 4월 2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 가정 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가거나, 재판에 직접 참석 할 수 없으며, 자녀 양육권 분쟁 혹은 재산 분할 분쟁 소송은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혼 신청의 경우에는 호주 가정 법원의 포탈에 이혼 신청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솔로몬 법률 사무실은 호주 가정 법원 포탈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며, 포탈을 통해 전자 이혼 신청 접수와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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