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JobSeeker | JobKeeper |
누구에게
(Who is eligible?) |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 및
444 비자 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 |
누가 지불하나?
(Who pays?) |
Centrelink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누구에게 지불하나?
(Who receives?) |
직장 잃은 본인에게 | 직장의 고용주에게 먼저 지불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어서 지불 |
지불하는 이유
(Why pay?) |
직장을 잃었기 때문 |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
받는 금액 / 매 2주
(How much / 2 weeks?) |
$1,100 (최고) | $1,500 (일괄) / 1명당 |
추가 혜택
(Extra benefits, if applicable?)
|
(해당된다면) 렌트비 보조,
전기세 할인 등 |
없음 |
Q1: 당신(고용인,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매출이 30% 떨어진 사업체(고용주, 사장님)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했나?
YES 다음 질문으로 이동
NO JobSeeker 가능할 수도 있음 – Q5로 이동
Q2: 당신(고용인, 직원)이 이미 해고를 당했다면, 호주 세무서가 고용주에게 매 2주마다 $1,500를 대 주는 댓가로,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을 다시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YES 다음 질문으로 이동
NO JobSeeker 가능할 수도 있음 – Q5로 이동
Q3: 당신은 풀타임 직원이었거나, 파트타임 직원이었거나, 혹은 한 고용주 아래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캐쥬얼 직원이거나, self-employed 되었던 분인가?
YES 다음 질문으로 이동
NO JobSeeker 가능할 수도 있음 – Q5로 이동
Q4: 당신은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호주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호주에 444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인가?
YES 다음 질문으로 이동
NO JobSeeker & JobKeeper 둘 다 못 받으심
Q5: JobSeeker 금액에 관하여 – (1) 만약 당신이 자녀가 없는 싱글이면서 현재 매 2주마다 (소득세를 내기 전) 소득이 $1,086.50인가요? (2) 만약 당신이 배우자가 있으면서 현재 매 2 주마다 (소득세를 내기 전) 소득이 $993.50이며, 당신의 배우자의 (소득세를 내기 전) Gross 연봉이 $79,762보다 적은가?
YES JobSeeker 지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MyGov 사이트에 가셔서 “Intent to claim form”을 제출하시고, Centrelink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신 후에, Centrelink의 안내에 따라 JobSeeker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NO JobSeeker 못 받으심
JobKeeper Payment 요약 ( 호주 연방 정부 – JobKeeper legislation 2020년 4월 8일 국회 통과)
- 600 만 호주인에게 적용됨
- 총 1,300억 호주 달라
- 750,000 사업체가 이미 등록 (2020년 4월 8일 현재)
- (2020년 5월 1일로 예상되는) 법 시행 날짜 후 6개월 동안 시행 할 예정
그러나, (1) 임시 비자를 소지한 외국 노동자들과 (2) 한 고용주 아래서 12개월 미만 캐쥬얼로 일한 호주인 (대략 200만 명)은 JobKeeper Payment 수령 대상이 아니다. 노동당, 호주 노동자 조합 연맹, 센터 얼라이언스 당 그리고 녹색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했지만, 자유당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전문 요리사)를 많이 고용한다고 말한 TGI Fridays의 사장 James Sinclair와 호주 전국에 체인을 갖고 있는 안경점 Bailey Nelson의 사장 Peter Winkle는 공공연하게 임시 비자 소지 외국 노동자들도 JobKeeper 수령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현 연방 정부의 법안은 임시 비자 소지 외국인을 여전히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오랜 그리고 비싼 학업을 호주에서 이행하고, 기술직으로 고용되어 임시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용 유지에 많은 불찰을 겪고 있는 한국 국적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에서 제외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깊어진다.
고용인/직원 (호주 영주권, 호주 시민권, 뉴질랜드 시민권 – 444 비자 소지)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매출이 30% 떨어진 고용주/사장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했다면, 바로 고용주에게 JobKeeper를 받아서 전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고용인/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고용인이었으면 된다;
-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파트타임, 12개월 이상 캐쥬얼로 고용되었으면 된다.
고용주/사장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체 형태로 Sole Trader, Company, Partnership, Trust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3월 이후의 매출이 전 년도 동일기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 2020년 3월1일자 기준의 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자 포함)이상의 비자를 소유한 풀 타임 직원, 파트 타임 직원 혹은 캐쥬얼 직원(최소 1년이상 근무)을 대상으로 2주에 $1,500 씩을 기존 직원 한명 당, 그들이 받았던 급여에 상관없이 일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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