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 소환장(summons)을 받는 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리 기간내에 도벽 – Kleptomania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분쟁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여 부득이 법원에 출두하는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법원 출두 명령서(법원 소환장)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중, 비교적 경미한 형법에 관련된 경우만을 생각하여, 형법상의 법원 진행 절차(Magistrates’ Court procedures)를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
일반적으로, 형법 저촉에 대한 법원 소환장은 경찰이 기소하여 법원(Magistrates’ Court)이 발급하게 된다. 법원 소환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 출두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기소 혐의 사실이 적혀있고, 법원 출두 일시 및 출두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출두 시간은 일반적으로 아침 10로 정해져 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급되는 수가 많고, 드물게는 본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됨으로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법 저촉으로 인해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는 다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안을 상의한 후, 최선의 방어를 하셔야 하나,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아 혼자 법원에 출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또한, 법원에 혼자 출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본인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이며, 한국의 (대륙)법과는 다른 호주 (영연방)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하여, 호주 경찰이 본인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신다면, 본인의 변호사를 미리 미리 선임하고 최선의 방어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법원 출두를 요청 받은 날 아침, 법원에 도착하면, 금속 탐지기가 있는 통관대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간다. 대개 법원 건물 입구의 통관대를 지나면 통관대 근처에 안내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법정 출두 예정자 명단 (알파벳 순서)과 자신이 가야 할 법정 번호 및 그 법정이 위치한 층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때 바로 공고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안내 게시판 옆에 있는 법원 사무실 (co-ordinator)에 가, 일단 자신(특정 사안의 법원 출두를 요청 받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통지한 후, 게시판에 적힌 대로 지정된 법정에 가서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이 때 자신이 임명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무리없이 안내하며, 필요한 설명을 이어 나가고, 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조언을 드리나, 혼자 출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의 사안을 위해 한국어 통역을 미리 (출두 전 대략 1주일 전) 요청하셨다면, 통역관을 이 즈음에서 만나게 된다.
10시에 법정이 열리면, 지정 판사가 입정하시며, 이 지정 판사가 여러 사안을 맡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법정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린다. 판결을 맡으실 지정 판사는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함으로, 법원에 출두한 본인은 관련된 본인 사안에 대해 일사 천리로 설명하고, 방어를 할 준비, 그리고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방어 관련 | 정상 참작 서류들을 꼼꼼히 미리 준비하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법원 서기가 법원에 출두한 사람에게 기소 내용을 낭독한 후, 본인이 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는 지(plead guilty) 또는 부인하는 지(plead not guilty)를 묻게 된다. 만약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경찰 혹은 검사(prosecutor)는 범법 혐의 사실을 판사 앞에서 낭독하고, 판사가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사에게 변론 기회를 주어 정상 참작 상황(mitigating circumstances)을 기술하게 허락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론 시간은 대개 30분이하인 경우가 많다. 이런 변론 후 판사가 정한 형량이나 벌금 또는 다른 법정 명령을 선고하게 되면 본인이 출두한 사건이 종료된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일사 천리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설명하고 제출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다.
호주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은 축구 경기의 심판같은 역할을 한다.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 및 고발 내용과 법을 위반하여 법정에 나온 피고의 말과 증거 및 증언을 비교 검토한 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기소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호주의 법 체계는 “적대적 관계의 시스템 – Adversarial System” 이며, 이 뜻은,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의 입장만 설명하고 피력하며, 제 삼자인 판사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 때, 비록 피고가, 검사가 기소 주장하는 대로, 유죄일지라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피고의 상황 및 본 재판에 대해 협조 여부를 조사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되어있다. 특히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되, 그와 동시에 피고의 유죄와 벌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특별 상황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흔히 정상 참작(mitigating circumstances)이라고 하는 데,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거나, 형량, 벌금 등을 낮춰 줄 수 있는 정상 참작 관련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자신의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고 유리하다. 판사가 아무리 피고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동정해도, 피고가 정상 참작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그런 미비함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다.
다음과 같은 피고의 태도 및 상황이 정상참작 기준 및 고려 대상이 된다:
– 사실 인정 여부 (pleading guilty or not guilty): 피고가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에 나타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는가? 본 재판이 시작 될 때, 유죄(plead guilty)를 순순히 인정한 경우, 벌금 및 형량 판결에서 관대하게 판결한다. 만약 죄나 혐의를 부인하다가 (pleading not guilty),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엄하게 처리한다.
– 초범인가 재범인가 여부: 일반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경법죄 위반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no prior conviction),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훈방, 약한 벌금, 지역 사회 봉사명령 등의 약한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사소한 일로 처음 법정에 선 경우, 가급적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피고가 반성하고 자신이 일으킨 사건의 상대편에 보상을 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차와 충돌하여,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고의 보상 행위는 정상 참작 요인에 해당된다.
– 경찰의 조사에 협조했는 지 여부: 경찰 조사 시, 피고가 경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했는 지?, (예: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음주 측정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요구를 순응했는 지, 거부했는 지 여부), 피고의 유죄 인정 뒤, 피고가 본 사건에 대해 후회 반성(contrite)을 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 초기에 유죄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는 지 여부. 피고가 이런 사항에 협조했거나 인정한 경우, 정상참작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예비 피고인들도 간혹 변호사 대동을 요청해 오곤 한다.
– 피고의 의료에 관한 사항: 피고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사건 당시 사고 유발과 관련되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생리중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슬쩍 훔치다 걸린 경우, 피고의 의학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특이 체질을 가진 여성의 경우, 생리중 충동적으로 도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사건 당시 피고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사건을 일으킨 경우, 정상참작 고려이유가 되지 않으나, 이런 문제점(마약, 술, 의학적 문제)를 인지한 피고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치료하기 위해, 마약 치료, 금주 프로 그램, 자신의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정상참작 고려 요인이 된다.
– 피고의 직업(employment)이 있는 지 여부: 음주 운전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자격박탈의 판결이 나는 경우, 피고가 현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면, 판사는 이런 것을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 하지만 음주량이 지나쳐, 적발된 경우, 판사도 재량권이 없이 법에 규정된 무조건 운전면허 정지 6개월 등의 판결은 어쩔 수 없다.
– 피고가 지역사회에 참여, 봉사하는 지 여부: 피고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는 경우, 정상 참작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여, 봉사하는 경우, 노인이나 불우 어린이 들을 돕는 행위, 각종 종교 단체(성당, 교회,불당)에 속하여 좋은 일하는데 참여하는 경우, 정상 참작이 요인이 된다.
–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prospects for rehabilitation): 피고가 일으킨 현 사건이 일회성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판사는 가급적 피고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훈방이나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혹 전문 심리학자의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 소견서는 매우 가격이 높아, 어떤 때에는 변호사 비용 보다도 비싼 수가 많다 (예: 경범죄의 경우, 몰카로 여성의 속치마를 찍다 적발된 경우, 자녀 구타 및 학대죄로 고발된 경우, 부모 구타로 고발된 경우에 흔히 필요하다).
– 피고의 개인 상황: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지?
– 피고의 소득 상황: 판사가 피고의 벌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결정하기 전, 고려하는 정보이다. 대개 피고의 일주일 당, 총소득 및 주당 지출 (weekly outgoings) 내역을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임대료/은행 주택 융자 상환금, 전기값, 가스값, 식비, 재산세, 생활비, 자동차 융자 상환비, 각종 신용카드 상환비,기타.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면 벌금 및 배상금도 낮고, 또 분납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예: 음주운전); 피고가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및 가능하다면 운전 면허 정지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 추천서(character references): 피고의 평소 성격, 착한 성격이나 태도, 지역사회나 직장에서의 공헌도, 추천인이 피고를 알고 지낸 기간, 얼마나 자주 피고인과 접촉하는 지, 추천이 본 사건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다 수록하는 추천장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게 피고에게 유리하다, 대개 교회나 성당의 목사, 신부, 불당의 법사나 노사, 피고의 직장 상사가 쓰는 수가 많다. 추천인의 직업,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추천인 편지에 명기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형량을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가 유죄냐 무죄냐 등은 언급해서는 안 된다.
위에 언급한 것이 재판에 나가, 자신의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 고려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물이다. 재판의 결과는 추후 자신이 영주권을 따거나, 취업을 할 때,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 다닌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거나, 시험 공부 준비없이 허둥지둥 시험장에 가는 학생처럼 재판에 임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도, 자신이 위에 적힌 구비서류만 성실히 작성, 재판에 임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법원에 출두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면(not guilty), 대개 그 날은 다음 기회로 재판이 연기되며(contest mention – 다른 재판장 앞에서 열리는 일종의 간이 모의재판), 경찰 및 법정출두인의 변호사가 만나, 서로 법리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법리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 뒤 정식 재판 (contest hearing)에서 변호사와 경찰의 검사가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법리상 주장을 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면 사건이 종료 된다 (1심).
비록 본인이 사소한 사건(예: 교통사고)이라 여기는 것이라도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호주 영주권을 받거나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간호사 등) 자격증 등록 시 크게 문제가 되는 수도 있음으로 사소한 사건이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본인이 유죄라도, 이런 유죄가 처음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형벌외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무죄처럼(diversion)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호주에서 닥친 형법 저촉 법원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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