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주 운전 면허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호주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 당시 주의할 점:
- 차를 파는 사람과 차를 사는 사람 모두 서로의 인적 사항 (여권 사본, 호주 운전 면허증 번호 (빅로드 고객 번호임), 거주 주소, 직업,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을 확인하고, 해당 관청(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VicRoads)에서 발행한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Vehicle Transfer Form)를 정확히 그리고 완벽하게 기입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
- 중고차 매매 거래가 있기 전 에는, 기본적인 차량 등록 번호 확인(Registration Check)과 담보 저당권 설정 유무(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er (PPSR))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며,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와 함께 관청에 제출 될 Roadworthy Certificate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중고차 매매 거래 당시에는, 반드시 지급 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중고차 매매 거래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반드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빅토리아주의 주요 교통법 요약:
교통 사고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안은 경미한 것 같으나, 형법의 일종으로 사안이 중대하면 감옥형을 판결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추후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데 장애가 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는 한국과는 반대로 좌측 주행을 하니, 항상 올바른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좌석 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작은 어린이들은 승인된 어린이용 안전 장비나 부스터 카시트를 반드시 설치하고 태우도록 해야 한다.
정지 표지판이나 정지선 – 양보 표지판이나 양보 차선 –
차량은 반드시 완전 정지해야 한다. 반드시 서행하여 다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호주의 속도 표지판은 주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에는 시속이 많이 줄어듬(시속 40킬로)으로 주의해야 하고, 쇼핑센타와 같이 사람과 차가 함께 길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속 10킬로까지 속도가 줄어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종 권고판은 노란색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굽은 길에서의 최고 시속 혹은 커브가 심한 길 미리 알림 혹은 야생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등에 권고판이 있다. 당연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 허락되지 않으며, 약물이나 음주 복용후에 운전은 삼가해야 하며, 운전자는 항시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고 운전해야 한다.
호주 자동차 보험: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과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이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을 들면 상대편 과실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제3자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차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고 상대편 차에 대한 피해 보상만 가능하다.
당연히, 사고 당시 보험 가입자가 음주 운전 및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음주운전 측정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 운전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험에 든 자동차를 보험 가입 시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교통 사고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몰던 차를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가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부상자를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상대편 사람과 자신의 인적 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차량번호, 가입 보험회사)과 상대편의 인적 사항을 교환한다. 만약 사람이 부상당했거나 주인이 현장에 없고 상대 차만 파손된 경우, 사고 후 즉시 근접한 경찰서에 신고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경우, 그런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차량번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찍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추후 보험 회사에 제출 할 목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잘 상세히 요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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