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죽음 앞 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결과 생사의 도리를 깨친 스님이 있으니, 구 한말 조선 왕조 시대 경허 스님 일화가 떠오른다. 옛날 처음 출가했던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방문하려고 길을 나서, 천안 근처의 마을을 지나가다 날이 저물어, 하루밤을 자고 가려던 스님은, 호열자(콜레라)라는 전염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을사람들의 매정한 숙박 거절과 자신도 이런 호열자(콜레라)라는 유행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접하게 된다. 마치 지금 우리가 접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까? 당시 조선 제일이라는 이름을 날린 경허 스님이, 그동안 불교 신자에게 가르친 “생과 사는 한바탕 뜬구름 같은 것, 생사는 같은 것”라는 말이, 죽음 앞에선, 말 장난에 불과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동안 호랑이를 그린 그림이 진짜 호랑이라고 착각한 것을 깨달았다고 할 까. 이로 인해 경허 스님은 불교의 교학에서 선으로 전환하여 생사의 도를 깨쳐, 꺼져가던 불교 선종을 중흥한 위대한 스님이 된다.
우리가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평범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해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즈음같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병이 창궐할 때에는 유언장 작성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든 연령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 사망율이 젊은이들의 10배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특히 노인층 (65세 이상)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언장 작성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그 유익함은, 유언장이 없었을 때의 불리함을 생각하면 쉽게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 유익성을 알기가 쉽다:
-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평소 뜻과 상관없이 유산이 분배됨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분배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자선단체 (교회, 성당, 불당),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등에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평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평소 뜻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고인의 자녀중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런 자식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배려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유언장이 없다면, 모든 유산이 자식들 간에는 똑같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음으로, 고인의 뜻에 어긋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된다.
- 유언장이 없을 경우, 해당가족들이 유산을 받기위해서는 유언장이 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법원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분배가 이루어지기전 복잡한 법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일을 변호사나 유언장 집행자 (가장 가까운 친척)가 대행하게 되어있는데, 이 때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그 계좌에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여, 상당기간 많은 고통을 겪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언장 작성은 고인과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류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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