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반해 작년 12월에 입법화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의사가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추후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때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이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겐 결혼 전 서양식으로 사실혼 관계 동거를 하는 것도 못 마땅하고 이렇게 살을 섞고 사는 관계에서 추후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재산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계약서를 쓰는 호주 문화에 정나미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요즈음 한국에서도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이른바 이혼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상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간통죄로 자신의 배우자를 집어넣거나 협박하는 수가 많은 것도 한국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나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거나 없는 관계로 이런 관계에서 재산권 다툼이 있으면 막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간통 또는 혼음 빙자 간음으로 고소해 위자료를 챙기려한다는 느낌이 필자에겐 든다.
호주 법률 문화는 이런 한국의 법과 달리 간통이나 간음에 대한 처벌이 없고, 결혼이나 동거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관념이 강하다. 또 한국보다 여권이 강해 일정 기간 동거나 결혼 후 헤어지는 경우, 비록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에도 그런 배우자의 무형의 기여에 대해 (가정 살림, 자녀 양육) 권리를 인정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약 50%). 따라서 헤어질 때 재산권이 어떻게 분배되는 지가 이런 관계에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으로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8세 이상이 된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 동거기간이 2년 이상이 된 사람 (이성(hetero sexual) 또는 동성연애자 (gay/lesbian) 포함)
- 사실혼 관계 동거가 2년 미만이라도 자녀가 있는 사람
- 위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한(substantial) 기여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의(injustice)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 위에 해당되는 관계에 속하는 사람은 위 사실을 관계당국에 소정의 양식(Relationship Declaration)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그 관계를 인정받게 된다.
일단 이런 관계를 인정받으면 상대 배우자와 연관하여 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권리의 청구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산 수령
-배우자의 노후 퇴직보험 수령
-배우자의 상해 보험 또는 사망 보험 수령
-배우자의 의료보험 혜택
-배우자 유고 시 권한 대행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런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에 대비하여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복잡한 재산권 분배 계약서 작성임으로 아무래도 자신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서양식 사랑은 달콤한 유행가사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살벌하게 돈에 대한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다가 파탄이 나면 어떻게 될까? 위에 언급한 법의 적용을 받아 처리되지만 계약서가 없음으로 더 복잡하고, 법률 비용이 많이 들며, 훨씬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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