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의 개요와 그 유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이란 제도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현재의 영미법이 적용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및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 신탁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 요건(설립자, 관리인, 수혜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신탁이 설립되려면, 가족 신탁의 설립자(Settlor), 신탁 관리인 (Trustee), 및 신탁의 수혜자(Beneficiary)가 있어야 한다.
오늘은 가족 신탁의 두 번째 글로, 가족신탁을 설립하면 좋은 점 또는 현실적으로 가족신탁의 설립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다. 가족신탁 설립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재산 또는 자산의 보호 (Assets protection)
2. 개인적인 사유 (Family reasons)
3.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To defeat asset testing)
4. 절세 (Tax minimisation)
자산보호라 함은 일단 가족신탁을 설립하여, 설립자 개인 자산을 신탁 자산으로 명의를 이전 한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이 가족 신탁에 귀속된다. 이렇게 이전된 자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신탁의 소유로 인정됨으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3자의 각종 재정적 요구에서 그 자산을 보호할 수 가 있다. 이미 지난주에 설명하였듯이,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준 뒤 자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이혼 하는 경우, 이혼하는 배우자가 자식 재산 (부모한테 받은 재산 포함)을 분할 청구 할 권리가 생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물려 준 자식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자식명의로 넘겨주지 않고, 가족신탁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런 재산은 자식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신탁의 소유임으로,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가족신탁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같은 이유로 본인이 파산이나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혀, 제3자인 채권자가 본인의 재산을 노릴 때, 위에 적은 같은 논리로 이런 채권자의 요구에서 벗어 날 수 있음으로 신탁 명의로 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유란 다음과 같다: 만약 불행히도 자식이 정신 지능이 낮거나, 미성년자로서 너무 어려,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어도 (본인의 사망 시, 유산으로 배우자나 자식에게 유산이 넘어 감), 이를 지키거나 관리 할 능력이 없을 때, 가족 신탁을 설립운영하면,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설립된 신탁의 수명이 80년임으로, 신탁 관리인의 도움으로 정신박약아 자식을 평생 안전하게 보살피게 할 수 있다. 신탁 설립자가 사망하여도, 설립된 증서의 규정대로 설립된 신탁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자식 걱정하는 노부모의 시름을 덜 수 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잘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본인이 노후 퇴직 후 양로원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에서 양로원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 소유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돈으로 본인의 양로원 경비 모두를 지불해야한다. 만약 가족 신탁 명의로 자신의 재산이 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음으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절세의 목적으로 가족 신탁을 설립하여 이용할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자산을 신탁 형태로 운영하면 발생된 소득을 수혜자인 가족 구성원에게 분배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가족 전체로 볼 때 적지 않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는 호주의 현행 세율이 누진세로 되어 있어,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 많은 소득세를 내야 되나, 이렇게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장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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