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번 쯤 들어본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트러스트”란 단어이다. 원래 트러스트의 기원은 영국 중세시대, 땅을 소유한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당시 왕에게 바쳐야하는 일종의 공역이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대륙 법 계통의 유럽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런 중세의 영국 법에 기원을 둔 법이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현재의 영미법이 적용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및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신탁이 설립되려면, 가족 신탁의 설립자(Settlor), 신탁 관리인 (Trustee), 및 신탁의 수혜자(Beneficiary)가 있어야 한다.
신탁 증서(Trust Deed)는 이렇게 설립되는 가족신탁의 목적 및 관리 지침을 규정한 일종의 회사의 정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족 신탁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 이증서의 규정대로 가족 신탁을 운영할 의무가 신탁 관리인에게 부과된다. 만약 이런 증서에 쓰인 내용을 어겼을 때에는 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신탁의 설립자(Settlor)는 최초로 트러스트(신탁)을 만드는 사람으로, 가족 신탁의 경우 대개 남편이나 부인 또는 부부가 설립자가 된다.
신탁 관리인(Trustee)은 설립된 신탁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대개 설립자 외에 설립자가 선정한 본인의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설립자의 심복이 관리인이 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신탁 설립자만으로, 신탁 관리인이 되는 것은 추후 신탁 설립 및 운영에서 요구하는 신탁 설립의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된 신탁이 무효화 될 수가 있음으로 주의를 요한다.
수혜자(Beneficiary)는 대개 신탁을 설립한 설립자, 신탁 설립자의 자녀 또는 장차 태어날 설립자의 후손 (손자, 증손자) 또는 설립자가 지정한 사람이 신탁의 수혜자로 지정되어, 설립된 신탁의 각종 혜택 (금전적)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수혜자가 되었다고, 설립된 신탁에 무조건 금전적인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탁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어도, 각각의 수혜자에게 얼마 씩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신탁 관리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 없는 이런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는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대개 본인이 소유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평생 힘써 벌은 재산을 후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하는 제도이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직접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곳 사법 제도상 안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이혼 하게 되는 경우, 물려받은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됨으로, 자신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겨도 안전한 것이 못된다, 또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나 자식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채무를 갚아야 할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자식 명의로 된 재산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위의 재산들이 신탁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채권자의 손길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흑인 운동선수로, 자신의 백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법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입증의 의무가 아주 높음= 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람은 민사상 유죄판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수천만 달라 상당의 재산을 살해당한 부인의 부모에게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 경지까지 갔지만, 재정적으로 천만다행인 것은 살인 사건 전 본인이 설립한 가족신탁덕분에 설립된 신탁에서 나오는 재정적 혜택으로 연명하게 되었다. 가족 신탁의 유용성이 부산물로 검증된 경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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