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호주에 세금을 내고 사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체가 정체되었으며, 혹은 고용 조건이 바꾸었고, 하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호주 이민부가 속해 있는 호주 연방 정부 부서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Skilled Visa Newsletter를 2020년 9월 22일에 발행하면서, 호주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중요한 몇 몇 내용이 발표 되어 이를 정리하려고 한다. 기술 이민의 경로에 관한 뉴스레터이었으며, 한국 교민들이 많이 선택하는 고용주 후원 기술 이민 경로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Employer Sponsor Program – Temporary employment changes – 457, TSS
2020년 9월 말부터, 457 비자 그리고 TSS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임시 비자 소지자의 고용 조건이 임시적으로 변경 되었음을 이민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Notification of sponsor changes form in ImmiAccount’). 알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고용주의 Sponsorship을 ImmiAccount를 통해 이민부에 신청한 변호사가 작업을 해야 하며,
- 해당 Sponsorship matter로 들어 간 후에,
- Changes to existing sponsorship선택하고,
- Select all applicable changes에서,
- Temporary employment change – commenced칸을 선택해야 한다.
- Employment change details에 표시해야 하는 Reason for change는 COVID-19을 선택하고,
- Type of change로는 (1) Reduced working hours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 든 경우), (2) Temporary lay-off/stand-down, (3) Reduced salary, (4) Leave without pay그리고 (5) Other change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
- 맨 마지막에는 간단한 설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위의 경우에서 (1) Reduced working hours를 선택한 고용주들은, 간단한 설명칸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임시 비자 고용인의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월급 수령액이 줄었음 등을 언급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반드시 이 임시 고용 조건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민부에 제출해야 하며, (1) 주 정부 록다운 정책으로 사업체를 임시로 닫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 (2) 사업장소의 형태 변경에 대한 설명 (예, 테이크어웨이만 가능한 요식업 사업장), (3) 임시 비자 소지자들 뿐 아니라 호주 고용인들에게도 비슷하게 고용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설명을 이민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그리고 사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457 혹은 TSS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임시 고용 조건 적용 기간이 끝나자 마자, 다시 같은 이민부 사이트로 들어가,
- Temporary employment change – completed 칸을 선택해야 한다.
- 한 고용주는 한 번에 10명까지의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임시 고용 조건 변경에 대해 이민부에 업데이트 할 수 있다.
- 이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후에,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그 어떤 고용 조건이라도 바뀌었거나 혹은 이제 정상으로 고용 조건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고용주들이 이번에 발표된 이민부 계정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기를 권하고 있다.
이상이 호주 고용주 후원 임시 (457 & TSS) 비자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며, 혹시 해당되는 한국 교민이 계실 경우를 위해, 다른 종류의 영주 비자인 887 비자에 관한 양허를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한다.
Skilled – Regional (subclass 887) visa applicants – COVID 19 Concessions
COVID-19 특별 혜택(혹은 양허)은, 887 비자 신청인에게 적용된다. 이 특별 혜택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1일 부터 끝나는 시기가 발표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정된 저 밀도 지역에서 근무 | 지정된 저 밀도 지역에서 거주 | |
887 비자 신청자가 현재 호주 밖에 있다면 | 9개월 풀 타임 – 원래 12개월
(1주일에 35시간 근무 = 풀타임) |
18개월 거주 – 원래 2년 거주 |
887 비자 신청자가 현재 호주 안에 있다면 | 9개월 풀 타임 – 원래 12개월
(1주일에 35시간 근무 = 풀타임) |
2년 거주 |
하지만, 이외의 다른 조건 (영어 점수)등은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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