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의 결혼은 호주 영주권이 없어도 가능하며, 호주 타 주에서 결혼을 하였더라도 빅토리아 주에서도 당연히 결혼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한 민국 여권 소지자 청년 홍길동군이 퀸슬랜드 주 골드 코스트에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고, 주 정부 관청에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홍길동군의 호주 결혼은 호주 전역에서 인정 된다. 혹시, 홍길동군이 호주 영주권 이상 혹은 호주 여권 소지자인 신부와 결혼을 한다면, 홍길동군은 또한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으로 영주 비자 신청/승인도 가능하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 (Prenup – 프리넙):
호주 연방 정부 가족법 (Family Law Act 1975)에 따르면 결혼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남의 일처럼 넘기거나 비웃을 일이 아니다.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거의 반이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보면 틀림없다. 물론 결혼 당시 부부의 재산이 비슷하였다거나 또는 한쪽이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가사와 육아 일에 전념하고 결혼 생활도 길고 자녀도 있다면, 누가 돈을 혼자 벌었던 부득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 큰 반감을 갖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프리넙 작성의 주 목적:
- 결혼 당사자 쌍방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후일 이혼 시 이를 분리하는데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결혼 시 한쪽은 비교적 많은 재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현저히 적은 재산이 있어, 후일 이혼 시 재산을 많이 갖고 시작한 쪽의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 결혼 당사자가 전처 (전남편) 소생의 자식이 있어, 만약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 (전 남편) 소생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이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혼전 재산 계약서:
-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할 것.
- 쌍방이 반드시 변호사한테 법률 조언을 받을 것.
- 각자의 변호사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서를 첨부할 것.
- 각자가 서명 후 서명한 계약서를 상대편에게 한 부씩 줄 것.
-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요구되는 유효한 계약서 성립조건을 준수 할 것.
예를 들면 어느 한 쪽의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부득이 서명했다면, 서명에 관계없이 이런 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느 쪽이 진실 되게 자신의 재산을 기록치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추후 계약서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결혼 시 어느 한쪽이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를 그런 부채에서 보호하도록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은 한국인의 정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미법에서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필요가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겐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법이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편에겐 쉽게 상대의 재산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나쁜 법이라 할 수 도 있겠다. 결국 이런 법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혜택의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가 결정된다고 보면,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또는 못 마땅해 하는 편도 그리 고상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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