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혼의 상처 내지 이혼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강도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겪었던 이혼 남자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한 경우이다. 어느 정도 분배할 자산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남자의 잘못으로 (배우자 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남자가 자신은 괜찮다고 호기를(?) 부리며,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넉넉하게 또는 관대하게 재산분배를 해주려는 아름다운 모습도 이혼의 첫 단계에는 있다. 하지만 이혼 절차의 나중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급변하는 수가 발생하는데, 그 주요 요인은 배우자에게 새로운 상대가 생긴 것을 아는 경우, 또는 자신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그 전에 보였던 관대한 태도와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혼 첫 단계와는 현격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양육비 문제인데, 앞으로 양육비 계산 시 부모 양쪽의 소득을 산정하여 배분하게 되어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이를 맡고 있는 사람이(대개 어머니)가 상대편 (아버지)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가족법 66조K하에 따르면 양육비 산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당사자의 소득, 재정 상태, 및 부동산 소유상태 (2) 각자 자신이 필요한 재정적 의무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비.
자녀의 나이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부과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18세가 넘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양육비 지급의무가 연장될 수 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녀 양육법 36조에 의거하는 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의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산정한다. (2) 양육비를 내야하는 부모의 생활비(living expenses) 및 현재 같이 사는 자녀의 생활비를 산정하여, 앞에서 언급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3) 이렇게 계산하여 남은 금액에서,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양육비를 산정한다.
아이가 하나 일 경우에는 18%, 아이가 둘 일 경우에는 27%, 아이가 셋 일 경우에는 32%, 아이가 넷 일 경우에는 34%, 아이가 다섯 일 경우에는 36%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A라는 남편이 이혼을 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둘이 있고, 전 배우자인 부인이 이 두 자녀의 양육을 받고 있고, A가 아직 혼자 이혼한 채 살고 있다. A의 연봉은 $40,000 일 경우, A가 내야 되는 양육비는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소득- A의 생활비 공제) * 27%=($40,000-$14,646)*27%=$6,846. 또 연 $40,000 일 경우의 소득세는 (2007년 기준, medicare levy 포함) 약 $8,000 (소득세만은 $7,350)임으로 연 $40,000 소득의 사람이 이혼을 하고 소득세 및 자녀 양육비를 내고 나면 남는 실 수령액은 ($40,000-$6,846-$8,000=$25,154) 약 $25,000에 불과함으로 방세가 비싼 시드니나
멜번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풍족하게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곳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영미 권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특히 이혼을 자주하면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하기가 쉽고, 재혼 삼혼이 깨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 양육비로 인한 분란이다. 이 양육비는 마치 세금과 같아, 본인이 내기 싫어도, 세무서에서 월급이나 주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강제로 공제함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양육비 부담에서 도망가려고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으로 직장을 옮겨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이제는 유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각국이 해당국과 조약을 맺어 이런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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