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진다. 위대한 종교에서 답을 찾자면 다 용서하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진다고 말하자면,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해서, 생각 같아서는 직접 손을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근거 없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접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착잡하게 된다.
또 법을 다루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왜 이리 한국인사이에 최근 명예훼손성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나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것이 말실수에 관대한 한국의 문치주의 문화 탓이라 일부 설명도 있다. 또 잘못 입을 놀리면 칼로 목이 날아가는 일본문화의 예를 들며, 이제는 남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론도 거론된다.
이런 명예훼손성 발언이 발생할 경우, 이곳 현지의 법절차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분쟁의 해결은 종교도, 개인의 의견도, 또는 주먹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대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이 어떻게 이런 경우 시정을 하는지 알게 되면 대처방법도 한결 손쉽다 하겠다.
명예훼손이 일어난 경우, 그 피해자는 이곳 법 (Defamation Act 2005)에 따라,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자기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을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대중의 눈에 어느 한 개인의 명성(reputation)을 낮추는 잘못된 행위를 말한다. 이런 명예훼손은 대개 글로 쓸 때 발생하나 말로 한 것도 해당된다. 여기서 개인이라 함은 주식회사도 포함한다.
또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을 직접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의 글을 실어준 경우도 공동 책임이 있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런 글을 읽고 누군지 추정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실명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단 자신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피해자는 그 글을 실어준 언론 매채 및 가해자에게 문제 발언의 틀린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 시정 및 사과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나 언론매채가 더 상세한 내용의 반론을 제가할 경우, 피해자는 그런 요구에 성실히 답 할 의무가 있다 (14일 이내). 만약 피해자가 14일 이내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시정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해자나 그 글을 실어준 언론매체가 28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바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요구 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기사의 취소, 사과문, 변호사 비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금전적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명예훼손 보상금 등이 있다. 금전적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명예훼손 보상금은 최고 25만불 이하로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기 전 생각해 볼 점은, 소송은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 소송기간 중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만약 소송을 해서 이기면, 상대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 을수 있지만, 전액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기만하면 누구나 문제가 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성 발언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것이 사실인 경우, 대중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등은 법적 보호를 받게되어 있다.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가 존속되려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판인지, 그 기준은 사법부의 판례 및 법 적용에 달려있다. 또 내용은 맞다하더라도 표현이 인신공격성 표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비판 시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까지도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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