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호주 출국 제한
호주에서 출국하는 경우 호주 시민과 호주 영주권자는 2020년 3월 25일 12시(AEDST )부터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여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호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항공사와 해상 승무원 및 관련 안전 요원
특별 카테고리(서브클라스 444)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은 생물보안 결정 목적상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호주 출국이 허용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은 사령관의 재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입출국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외 시설의 필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가는 사람들. 또한,
호주 국방군을 포함해서 공식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가는 사람들
자신이 이번 여행 제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여행자들은 ABF(호주 국경군) 사령관에게 온라인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적어도 예정된 출발시간 12 시간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제허가를 받으면 그 증거를 공항으로 가져와야합니다.
호주 입국 제한
입국 허용:
- 호주 시민 – 도착후에는 도착지의 지정 시설 (예 :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합니다.
- 호주 영주권자 – 도착후14 일 동안, 집에서 또는 호텔에서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 보통 호주에서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 – 보통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 (서브 클래스 444 소지자)는 호주에 올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 (운전 면허증 또는 거주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합니다. 체크인할 때 제시하십시오. 도착후에는 도착지의 지정 시설 (예 :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합니다.
주의 :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뉴질랜드 시민 및 영주권자가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경우에 호주를 통한 환승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경우, 호주로 오기 전에 관할 정부 부서에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부양 자녀
법적 보호자
아동과 관련해서 보호자란 아동의 장기적인 복지문제에 대해 책임이있는 사람이며, 법과 관습에 의거해서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 받습니다.
어린이의 일상을 돌보고 통제할 권리. 또한,
어린이의 일상을 돌보고 통제하는 일에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권리와 책임.
비자가 없는 경우 –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호주에 올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 시에는 기타 증명서 (예 :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호주 입국이 허가되면, 도착후에는 도착지의 지정 시설 (예 :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합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 (배우자와 아동 비자 소지자 제외) – 아래 문의양식을 사용해서 관할 정부 사무실에 추가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서류 (예: 결혼 증명서, 재산이나 부동산를 공동소유 증거 등을 통한 사실혼 증명,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식 통보가 있기 전에는 여행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호주 입국이 허가되면, 도착후에는 도착지의 지정 시설 (예 :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합니다.
배우자(서브 클라스 100, 309, 801, 820)와 아동 (서브 플라스 101, 102, 445) 비자 소지자는 호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면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착후에는 도착지의 지정 시설 (예 :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해야합니다. 예비 결혼 – 약혼자 비자 (서브 클라스 300) 비자 소지자의 호주 입국은 현재 허가되지 않습니다.
국경군 사령관이 결정하는 추가 면제 ABF(호주 국경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행 여행 제한과 관련해서 추가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대응을 지원하거나 호주 국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호주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국제 항구로부터 호주로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항공 구급기 및 물품 배달을 포함한 중요한 의료 서비스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호주 주재 인증을 받고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교관과 직계 가족
인도적인 이유에 기반해서 사례별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문자들은 호주로 출발하기 전에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국경군 사령관의 재량권인 면제 요청에는 다음의 사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승객 신분증명 : 성명, 생년월일, 비자 종류와 번호, 여권번호, 호주내 거주 주소, 호주내 전화번호
사례 정보: 왜 사령관의 재량권/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
관련 증빙서류와 진술: 신청시 위에 열거된 사령관의 재량권이나 면제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서류와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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