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