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자진 성실 세무제도의 다른 얼굴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냐?”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세무조사에 응하는 세무서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고 ”왜 내가 재수 없이 나만 세무 조사에 걸렸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가 세무사로 경험한 것과 이곳 세법 책에서 거론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밀고자가 세무서에 탈세를 했다고 투서하는 경우 (익명, 기명 다 허용됨)
*세무서에 입수되는 정보와 납세자의 신고 내역이 다른 경우 (예: 은행 이자 소득의 경우, 해당 은행이 매년 세무서에 그 기록을 넘기는 데, 이런 은행 이자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소득 액 수가 해당기관의 금애과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누적된 적자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해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건물 수리비(repairs)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악성부채(bad debts)가 많고 이를 결손 처분하여 손실로 청구한 경우
*월급이나 급료를 받는 사람이 직업과 연관된 비용청구(work related expenses) 과다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년도 지정한 특별 관리 대상 업종에 속한 직종 (예: 현금 소득이 많은 업종으로, 탈루되는 소득이 많다고 인정되는 업종: 택시, 음식점)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해당 업종의 평균치 보다 평균 이익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납세자의 순 자산 (net assets)의 증감이 세무 신고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betterment test) (예: 납세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비싼 집이나 차 등을 샀을 경우, 그 출처가 불분면한 경우)
*세무서의 집중 관리 대상에 속하는 경비가 많은 경우 (예: 재고(trading stock), 과다한 수리비 (repairs), 과다한 감가상각비(depreciation), 악성채무 손비처리(bad debts)
*과다한 자동차 경비처리( 예: 운행 일지 기록 없이(logbook), 모든 자동차 경비를 과다히 신청한 경우
일단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무 조사 날짜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사소하게는 그동안 비용으로 신고한 것의 입중서류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용인지 자본적 성격의 지출인지를 따지는 세무 조사도 있다.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여 본인의 세무를 신고하였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납세 신고 시, 신고하는 내역이 정확하다고 서명을 한 납세자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이요, 납세자의 세무사나 회계사는 본인의 고문(adviser)에 불과함으로, 본인의 일을 난 모르고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것임으로 책임도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