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 당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말했다. 또 파산 관리자(trustee)가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파산자 소유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채무자의 순 자산이 $6,150이 넘는 경우, 파산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파산법에 따르면,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매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첫째,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한 자동차의 순 자산액(net equity)이 $6,500이 넘는 경우, 자동차를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현재 가격이 $25,000 이고 융자 회사에 $10,000의 빚(finance)이 있는 경우, 이 자동차의 순자산액이 $15,000 임으로 차압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순자산이 $6,500이하인 경우 차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위의 예처럼 시가 $25,000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이 $25,000인 경우, 우선 자동차 융자회사의 빚 $10,000을 갚는다. 이후 남은 돈 $15,000은 $6,500은 채무자에게 상환하고, 차액 $8,500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둘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만약 은행 등에서 빚을 얻어 집을 사, 제때에 융자 상환금을 내지 않는 경우, 융자를 해준 은행에서 빌려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 잡은 집을 강제로 공매 처분할 수 있다 (mortgage sale). 파산이 선고된 경우, 법리상 파산자가 융자금을 제때에 정기적으로 갚으면, 해당 은행에서 공매처분을 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단 파산이 되면, 파산 관리인이 이런 집의 소유권을 회수하여, 공매 처분 후 각종 경비(복비, 변호사 비용, 광고비)를 제한 후 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대금을 지급한다. 만약 저당 잡힌 집의 순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실 이익이 없으므로 공매처분을 하지 않고, 등기소에 그 집에 대한 권리 주장(caveat)을 등재한다.
셋째, 파산자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파산 관리인은 파산자의 몫만큼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대개 파산 관리인은 파산자의 몫을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팔 것을 제안하는 수 가 많다. 만약 공동 소유자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파산자의 몫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 공매처분 허락을 신청한다. 법원의 허락이 떨어지면, 다른 공동 소유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
넷째, 해외여행: 파산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파산 관리인의 서면 허락(written consent)을 받아야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과 동시에 파산 관리인이 공항이나 항구의 출입국 관리소에 파산자의 출국을 금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파산 후 3년간 해외 출입이 금지된다. 만약 파산 관리인에게 해외여행 허락을 받으려면, 호주를 떠나려는 이유, 출국 및 호주 입국 예정일, 해외 여행지 및 해외 연락처, 해외여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 제 3자가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 3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한다는 증거 등을 파산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섯째, 취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세금 공제 후 연 $38,150이상인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나머지($38,150의 초과분)는 기존의 빚 청산에 사용되어야한다.
여섯째, 파산자는 파산 관리인에게 자신의 은행구좌 기록을 알려주어야 하며, 파산자의 은행 통장에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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