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DOHA – 도하)에 호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받으신 분들중에, 본인이 거절 받은 결과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정해진 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셔야 한다.
비자 승인 거절의, 사실 (Fact) 재심(Review)은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짧게 AAT – 재심청)에서 하고 있으며, AAT는 호주 이민부와는 별개이며, 호주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중에 불만이 있는 경우 (호주 이민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포함), 관련 사실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곳이다.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된, 호주 AAT의 현황을 살펴 보면, AAT에는 현재 약 6만건의 사안이 접수되어있는 상황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약 1만 여건 정도가 결론이 나오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에 예상하는 대로, AAT에서 본인의 사안이 처리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최근에 저자의 손님도 3년 반을 기다린 후에나, 재심 재판이 열렸다.
대부분의 재심 신청인은 시드니(37%)와 멜번(35%)이 수도인 두 개의 주 (New South Wales & Victoria)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절반 이상)의 재심 사안은, 배우자 비자, 가족 비자 혹은 관광 비자 승인 거절에 관한 것이었다.
AAT의 2020년 판결 경향을 보면, 결론이 나온 사안 1만 여건 중에 3분의 1정도는 승소했고 (즉, 이민부가 비자 승인을 거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재심 신청인에게 비자를 승인해주라고 AAT가 결론 내린 것), 나머지는 패소하여, 호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즉, 이민부가 비자 승인을 거절한 것은 맞는 결정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비자 승인을 거절 받아, AAT에 재심을 신청한다해도, 승소하여 비자 승인을 받는 횟수는 작다.
돌려서 말하면, 어차피 AAT에 접수하고 난 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음으로, AAT에서 재판이 열려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지만, 호주에서 머무는 시간을 벌기위해, 무작정 AAT에 재심을 신청하시는 분도 많다는 뜻이며, 이런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인 것으로 통계에 나왔다.
이번에, AAT에서 승소한(CASE NUMBER: 1716107, DIBP REFERENCE(S): CLF2013/56299 CLF2017/56716), 저자의 재심 손님은,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편과 진실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배우자 영주 비자 승인을 2017년 7월에 거절받으시고, 이에 불복하여, 저자의 도움으로 AAT에 재심을 신청한 분이다.
지난 3년 반동안, 저자의 손님은, 당신의 배우자와 한 집에 거주하며, 가정의 재정을 서로 도와 가며 일구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도움도 제공하며,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계속하여 제출하였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번에 승소한 손님의 경우, 공동 은행 계좌가 지난 7년간 유지된 증거, 함께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은행 융자 이자금도 함께 갚고,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어린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함께 지불했으며, 세무서에 낸 지난 6년치의 기록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알리는 등, AAT의 재심관이 부부의 공동 재정 관리를 이해하도록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방대하기는 하나, 중요한 증거들을 AAT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심관은 여러번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으며, 7년에 걸친 자료들은 이민부가 곧잘 (배우자 비자 신청인의 관계 기간의) 척도로 삼는 2년 보다 길다는 것에 재심관은 무게를 많이 두었다. 물론, 이 7년동안의 은행 계좌 기록에서 몇 번 은행 융자 이자를 함께 냈는지, 몇 번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 드렸는지, 몇 번 셋집의 월세를 함께 냈는지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재심관에게 제출하여, 중요한 부분인만큼 정확히 지목해 주었다.
또한,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부부의 공동 사회 생활에 대한 증언들을 20개 이상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들 중에는 부부의 사업체와 관련된 지인도 계시고, 교회의 지인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강아지를 입양한 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AAT의 재심관은 또한, 지난 3년반동안 저자가 제출한 200여건의 자료들 – 총 1500페이지의 자료들이 모두 연관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것이고, 일관된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고 의견을 비치면서, AAT 재심관이 이런 자료들에 의거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린다고 언급했다.
저자가 이민부에 손님들의 비자 신청을 대행할 때의 자세는, 이민부 직원이 저자 손님의 파일을 열었을 때, 주저없이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비자 승인을 내 줄만큼 완벽하게 비자 신청을 준비해서 내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호주 비자 승인을 거절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 AAT에서 승소한 저자의 손님은, 다른 이민 대행사를 고용했다가 배우자 비자가 거절 된 후, 저자의 법률 사무소에 재심 사안을 맡긴 것이다.
재심 사안에 임하는 저자의 자세도 이민부를 대하는 자세와 동일하다. 손님의 비자 종류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이슈들과 요구 조건들을 완벽히 증명할 자료들을 이민부나 AAT에 제출하여, 그들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비자를 승인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호주 비자 승인은 한 사람 혹은 그들의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지난 14년 동안 손님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호주 이민부에 비자 신청을 하시거나, 재심청에 사안을 접수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솔로몬 법률 사무소에 일을 맡겨 주신다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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