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고용인 혹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과 동일한 날에 연금(Superannuation)을 함께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기존에는 고용주가 연금을 분기별(90일마다) 납부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급여 지급 주기(주급·격주급 등)에 맞춰 동시 납부
-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변화의 결과로,
- 중위소득을 버는 25세 근로자는 은퇴 시 약 $6,000(약 1.5%)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연금 미지급·체불 위험 감소
사업주·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 가장 큰 변화는 현금 흐름(Cash Flow) 부담 증가
- 지금까지는 연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며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급여 지급 시마다 즉시 연금 납부 필요
-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단기적인 자금 부담 및 신용 경색 우려
국세청(ATO)의 입장
- 이번 제도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제도 변화”
- 연금 미납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파악 가능
- 분기 납부가 사라져 대규모 체납 발생 가능성 감소
- ATO는 처벌 이전에 사업체와 협력해 적응을 지원할 계획
- 이미 약 40%의 사업체는 분기보다 자주 연금 납부 중
사업주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 연금 납부 주기를 급여 주기에 맞춰 시스템 점검
- 급여·연금 자동화 소프트웨어 재검토
- 단기 자금 운용 계획 및 금융 한도 점검
- ATO에서 제공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
페이데이 수퍼는 근로자에게는 노후 자산 증가라는 ‘확실한 혜택’을, 사업주에게는 ‘현금 흐름 관리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