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 한국인 호주 유학생) 호주에서 이혼 신청 직전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을 호주에 거주한 자 (관련법:S39(3))
이혼 신청 조건 (Grounds for Divorce)
한국의 유책주의 (예: 배우자 부정(간통), 성적 무능, 배우자 학대)와 달리,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경에 이른 경우(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rriage) 이혼할 수 있다 (관련법 S48-50).
구체적으로 이혼 조건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이혼 신청 직전까지 12개월을 별거한 경우,
- 별거한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별거기간 동안 재결합이나 화해로 3개월 미만을 동거한 경우
- 또 위와 같이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것 같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 이혼은 부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능하다 (관련법 S49(1))
- 또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경우에 따라 별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separate households under the same roof) (관련법 S49(2))
호주의 법은 영국 법에 모태를 둔 것으로, 이른바 대륙법 계통으로 분류되는 한국법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별거를 하되 한 집에서 같이 산 것을 별거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주장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증거, 증인 등을 통해 법원이 유효한 별거를 결정한다.
호주 가정법원 판례 (M and M (2003))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 신청자인 남편 M이 같은 집에서 부인과 같이 살면서 12개월 별거를 했다고 이혼 신청을 하자, 그 부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이런 부인의 부인에 대항하여 남편 M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내세워, 법원이 같은 집에서 부인과 동거하면서 별거한 것을 인정받았다:
- 별거기간 동안 부인이 법원을 통해 남편에게 건 접근금지령(Intervention order)
- 부인이 자녀에 대해 남편에 청구한 자녀 양육비 내역(child support)
- 남편이 법원에 청구한 자녀 양육권 주장 서류
결국 법원이 남편이 주장과 증빙서류 및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남편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보듯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기 위한 전제조건 12개월을 인정받으려면 세심한 준비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파경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다
- 상호간 부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이를 공표 한다
- 재정적으로 따로 돈을 관리하며 공동 은행 계좌를 없애거나 없다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양도 한다
만약 이혼을 신청할 때 같은 집에서 배우자와 산 기간을 별거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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