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한 이민 규정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2009년 7월1일부터 변경된 파트너 비자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이곳 호주 현지에서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취득하는 과정을 알아보겠다.
파트너 비자(Partner Visa)란 무엇인가?
이곳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에 영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와 결혼 또는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 관계를 갖는 사람이, 호주 이민부에서 호주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허가를 얻는 비자를 말한다. 이 비자는 임시 비자로서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첫 단계는 이른바 비자 820으로 이런 파트너비자를 신청 후 이민부에서 승인하면 2년간 호주에 살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820 비자 발급 후 2년이 지나, 파트너 비자 소지자(applicant)와 이 비자를 후원한(sponsor)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참된(genuine) 결혼/사실혼 관계를 지속적으로(continuing) 갖고 같이 부부로 생활한 것이 확인되면, 이민부가 이를 근거로 호주 영주권(비자 801)을 발급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호주 내에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이 된다고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른바 유효한(substantive) 비자가 없는 경우-예: 불법 체류자, 브릿징 비자 소지자)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 비자 신청자격이 있다.
불법체류자나 브릿징 비자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호주의 합법적인 비자가 종료되었고, 불법체류자 된지 28일미만인 사람(the 28 day rule) 또는
-이민부가 불법체류자가 된 어쩔 수 없는 타당한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민부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어쩔 수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자 신청 시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의 관계가 배우자/파트너로서 적어도 2년 이상인 경우
-두 사람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배우자가 호주에서 출국함으로 야기되는 장기간의 별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서 출국하면 발생하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비자 신청자와 자녀가 호주에서 출국함으로 예상되는 후원자와 자녀사이의 어려움(hardship)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자가 강제로 호주에서 퇴거되는 경우 이로인해 후원자(호주 배우자)가 심각한 심리적 및 재정적 곤경이 예상되는 경우
-호주 배우자(후원자)가 비자 신청자의 지속적인 간호나 돌봄에 의존한고 있는 경우
만약 파트너(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예: 어쩔수 없는 타당한 이유을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짧거나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이민법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도, 만약 호주 후원자(sponsor)가 전에 파트너/배우자 비자를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호주 후원자는 평생 2번 배우자 후원을 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는 배우자/파트너 비자가 금지되어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변경된 파트너 비자에 관한 이민법으로 이 비자가 쉬어졌지만, 그래도 결혼 후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 신청 자격이 꼭 쉽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이 파트너(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 직전 두 사람의 동거기간이 최소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혼 관계자의 비자 신청에 비해, 결혼을 한 사람의 비자 신청은 훨씬 관대하다. 이런 동거기간이 전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로 두 사람이 만난 지, 한달만에 결혼을 하고 바로 이를 근거로 한 달 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 싶지만 동거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요즈음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2개월 동거기간이 안돼, 고민하는 고객을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통상 12개월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을 이용하여 12개월이 안되어도 사실혼을 근거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작년에 통과시킨 이른바 “Relationship Act”를 통하면 가능하다. 이 법은 전통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소정의 양식 및 수수료를 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등록하는 법이다. 비록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법으로 두 사람을 관계를 등록 시킨 후, 증서를 발급받아 이민부에 제출하면, 결혼한 사람과 비슷하게 12개월 동거기간 조건을 면제시킨다.
어떤 고객은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그 쪽 직원의 말로는 이런 등록은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다하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는 꼭 이성 관계(남녀)가 아닌 동성관계(lesbian/gay)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 한국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이 곳 호주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과 달리 사실혼을 근거로 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호주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12개월 미만 사실혼을 근거로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한국서 이혼을 하지 않고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결혼 후 배우자/파트너 비자 신청보다 일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경험상 일이 꼭 쉽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민법과 기타 관련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의 정밀 상담이 바람직하다.
또 직업이 윤락여성이나 남성으로 호주 배우자를 근거로 이 비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법리상 다른 사람과 차별될 이유가 없으나, 이민부가 기대하는 세심한 답변을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이민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결혼 법에 근거한 배우자의 정의와 매춘이 서로 어긋남으로 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결혼 법(The Marriage Act 1961)에서 배우자(spouse)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5F조):
(1) 배우자(spouse)란 두 사람이 결혼한 관계이고
(2) (a) 두 사람이 결혼 법 상 유효한 결혼을 했고
(b) 모든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사는 것을 서로가 굳게 약속
했고 (they hav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as husband and wif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and)
(c)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되고 지속되는 관계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b)로서, 직업이 매춘의 경우, 성(sex)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직업의 속성 때문에 이민부에 비자신청을 할 때 보다 세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위와 같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경우의 이민 서류 준비에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정밀 상담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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