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민자로 와 영구 정착을 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만사가 풀릴 것 같지만, 호주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강물이 흘러가 바닷물로 합류하듯이, 호주 영주권을 딴 후 결국 시민권을 따야 법률적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본토인과 같은 법적 상태를 갖게 된다. 오늘은 호주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되는 과거의 범죄 행위를 판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 곳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호주 시민권을 따려면 다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007년 7월1일 이후 영주권을 딴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 시 적어도 4년 이상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 했어야 한다 (영주권자로 최소 1년 이상 호주 거주 필요)
-기본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호주 시민권자의 책임 및 특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호주 시민권이 주어지면 호주에 계속 살거나 호주와 가깝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품행이 방정한(good character) 사람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호주 시민권 취득 시 만족시켜야 되는, 이른바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판례에서 어떻게 인정되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판례:Peov Long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10]AATA 464
Brisbane 2010년 6월 9일 재심 결정
사건의 개요:
-Mr Long은 원래 캄보디아 태생의 사람으로 현재 40세의 남성이다.
-캄보디아 본국에서 경찰을 했으며, 호주에 이민 간 누이(sister)를 따라 과거에 4번 호주 입국을 시도했다 (1994-1997) 실패한 적이 있다. 과거 호주 입국 시도 시 남의 이름을 도용했으며 (false name), 한번은 호주 여성과 결혼을 근거로 호주 입국비자를 신청했으나, 그 호주 여성이 자신의 누이로 밝혀지기도 한 가짜 결혼도 시도하였다.
-4전 5기의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도전하여 이번에는 감보디아 암시장에서 이른바 이민 브로커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프랑스 여권을 취득한 후, 호주 입국에 성공하였다
-호주입국 후 상당 기간을 불법체류자로 보내다가 호주 시민권을 가진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결혼을 하여 세(3) 자녀를 낳게 되었다
-2000년에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근거로 호주 체류 비자를 신청하여, 이른바 임시 비자인 Bridging Visa(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주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를 받았고, 2007년 1월 드디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2007년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했던 사람과 이혼했고 전부인과 세 아이들의 현주소는 알지 못하며 가끔 자식들을 보는 상태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Bridging Visa를 받기 전 불법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의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를 도용하여 일을 해서는 안되는 데 불법적으로 일을 하였다
-2002년 호주 이민법을 어긴 것을 이민부가 적발하였으며, 호주 형법에 의해 두 번 유죄판결과 이민법에 의거 네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4개월의 실형을 감옥에서 보냈다. 지방법원 판사의 선고 공판 시 위법사항이 심각하다(serious)하여, 법정 최고의 벌금도 함께 부과 되었다. 또 호주에 입국한 후 두 번에 걸쳐 음주 운전(drink-driving)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Queensland 캄보디아 교민 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이로 인해 “품행이 방정하다”는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여러 군데서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법 21(2) 및 21(2)(h)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신청자의 “품행이 방정하다“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데, 재심 판사의 결론은 시민권 신청자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이유 중,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의 불법 행위, 불법적으로 일한 것, 두 번에 걸친 음주 운전 유죄, 남의 납세자 번호를 도용하여 일을 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심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호주 법을 어겼으며, 이는 “품행이 나쁘다(bad character)”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호주에서 나중에 시민권을 따려면 이 판례를 참조하여 조심할 일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음주 운전, 세법상의 불법 행위 및 모든 위법 행위가 고려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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