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사람들의 재산 분할 원칙은 “정의롭고 공평한 청산”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이 원칙이다.
둘째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재산분배를 하려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확정 시켜야 한다.
셋째 부부 당사자들이 이런 공동 자산 형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몫을 계산한다.
넷째 부부당사자들의 비금전적 기여를 계산한다. 비금전적 기여라 함은 가사일 또는 자녀 양육 등을 말한다. 다섯째 부부 당사자들의 결혼기간 동안의 부정적 기여를 계산한다. 부정적 기여란 가정폭력, 도박, 또는 배우자 학대 등을 말한다. 위에 적은 둘째에서 넷째까지가 법원이 재산권 분할시 사용하는 일종의 공식내지 법칙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법원의 재산권 판결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면, 대개 부부간의 공동 재산에 대해 약 반반씩 나누라는 판결이 주를 이룬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여, 상당 기간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살다 이혼하게 되면, 맨 처음 결혼 생활시 누가 더 많이 돈을 갖고 왔는지, 또 부인이 가정에서 가사 일만 돌보고 자녀양육에만 종사하여 금전적으로 전혀 기여가 없었어도, 이런 비금전적인 일을 돈을 번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재산분배 시 인정해 준다. 또 말은 결혼 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로 (contribution basis) 이혼 시 재산 분배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성이 주로 하는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의 비금전적 기여를 재정 기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실제 재산 분배 결과는 거의 대개 50: 50 의 형태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 호주의 이혼 시 재산 분배 형식이다.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의 경우 아예 가족법에 이혼 시 재산분배는 부부 당사자의 재산을 반반씩 양분한다는 법이 있다. 이 점에 있어 호주의 재산 분배 방식은 뉴질랜드와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렇게 50: 50의 분배 방식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부부 어느 한쪽이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쓴 경우, 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탁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해 놓고 결혼한 경우, 아니면 결혼 생활이 매우 짧고 각자가 독립된 재정관리를 한 경우에는 이혼 시 50: 50의 비율로 재산 분배가 어렵다.
그밖에 재산 분배는 이혼 신청과는 별개임으로 이혼 판결이 나왔다고 저절로 재산 분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이 관계가 끝나 재산 분할 또는 분배를 시도 하는 경우, 위에 적힌 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위 내용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주의 할 점은, 재산 분할 신청은 이혼에 관계없이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 확정 판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12개월이 넘으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있어야 함으로 재산분할 신청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재산 분할 분배 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명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한편의 명의로 된 것도 그 내용을 따져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똑같이 분배할 수 있다. 또 재산 분배 시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장래 생활수준 유지 및 자녀 양육비 지출등도 고려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청산”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이 되도록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음으로 자녀의 양육권이나 재산 분배 문제가 걸려있는 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