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비자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1.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2. 이전에 다른 두명의 배우자들을 후원해 준 경우
3.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후원해 준 경우
4. 지난 5년 이내에 배우자가 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받기위해 다른 사람으로 부터 후원을 받은 경우
5. Woman at Risk Visa (204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하지만, 비자 신청을 후원해 줄 배우자가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세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는 여전히 비자 신청인의 후원인이 될 수 있다.
·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어린 자녀들을 팽개치고 떠난 경우
·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오래 (즉,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 배우자와의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인에게 아이가 딸려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다면, 비자 신청에 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넣을 수 있다. 딸린 아이란, 비자 신청인이 낳았거나 입양했거나 의붓 자녀이거나, 18세 이하이거나,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그 누구보다도 의존하고 있었거나,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없어 의존하고 있는 자녀를 말한다. 자녀 중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자녀들은 비자 신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존하고 있는 친인척이란, 부모, 형제 자매, 의붓 부모, 의붓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등이 포함되며, 또한 미망인이 된 숙모, 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전체적/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사람, 12개월 이상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 언급한 자녀와 친인척은 비자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들어 갈 수 있고, 이들도 반드시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와 경찰신원조회를 만족 시켜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자신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든 자녀와 친인척은 함께 이민을 하던 하지 않던 신체검사와 경찰신원조회를 만족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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