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 (S90B)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남의 일처럼 넘기거나 비웃을 일이 아니다.
이미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거의 반이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보면 틀림없다. 물론 결혼 당시 부부의 재산이 비슷하였다거나 또는 한쪽이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가사와 육아 일에 전념하고 결혼 생활도 길고 자녀도 있다면, 누가 돈을 혼자 벌었던 부득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 큰 반감을 갖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시 자신의 재산의 반이 나가는 결혼제도에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결혼 후 서로가 사랑하며 오래오래 살았다”는 동화가 현실이 아님을 아는 한,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결혼 전 재산분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합리적인 사람을 마치 돈만 아는 수전노라 비난하거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우려되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암보험에 드는 것은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원치는 않지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다. 같은 논리로 혼전 재산 분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혼이 일어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사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혼이라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한 불쌍한 중생의 고뇌가 담겨있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주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당사자 쌍방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후일 이혼 시 이를 분리하는데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둘째 결혼 시 한쪽은 비교적 많은 재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현저히 적은 재산이 있어, 후일 이혼 시 재산을 많이 갖고 시작한 쪽의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셋째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 결혼 당사자가 전처 (전남편) 소생의 자식이 있어, 만약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 (전 남편) 소생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이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 작성 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할 것.
둘째 쌍방이 반드시 변호사한테 법률 조언을 받을 것.
셋째 각자의 변호사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서를 첨부할 것.
넷째 각자가 서명 후 서명한 계약서를 상대편에게 한부씩 줄 것.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요구되는 유효한 계약서 성립조건을 준수 할 것.
예를 들면 어느 한 쪽의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부득이 서명했다면, 서명에 관계없이 이런 계약서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또는 어느 쪽이 진실 되게 자신의 재산을 기록치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추후 계약서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결혼 시 어느 한쪽이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를 그런 부채에서 보호하도록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은 한국인의 정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미법에서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필요가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겐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법이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편에겐 쉽게 상대의 재산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나쁜 법이라 할 수 도 있겠다. 결국 이런 법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혜택의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가 결정된다고 보면,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또는 못 마땅해 하는 편도 그리 고상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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