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아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이 삼십년 전보다 고국을 쉽게 또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옛날의 눈물어린 공항의 이별 광경도 많이 줄었으나, 이 곳에 살면서 각 가지 인생사 문제를 법적으로 대하는 필자에게 아직도 인간의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아무리 호주가 지상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곳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이 있는 곳에 슬픔이나 고통이 있고, 결혼이나 사랑이 있던 곳에 이혼이나 별거가 있기 마련이다.
인생이 한창 즐겁거나 청춘이 만개하여 사랑이 넘칠 때는 이혼, 별거, 고통이 다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유행가사에 불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별의 고통을 노래하는 유행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 닿은 슬픈 때가 가끔은 그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별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인생 팔고 (8가지 고통)를 논한 불교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 생로병사의 고통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 인생고가 이른바 “애별리고”라는 고통이다(“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헤어지는 고통).
오늘은 사실혼이나 결혼관계에 있다가 별거(separation)에 들어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별거 시 고려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변호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또는 헤어질 때의 고통을 없앨 순 없지만, 이혼이나 별거 시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사항(문제)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자녀 문제(Children): 별거 당사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자녀 접견권 등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로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녀의 교육, 종교 문제, 건강에 대해 부모 쌍방이 동등한 권리 의무가 있다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2.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부모가 별거에 들어간 후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돌보며 사는 사람(대개 자녀의 어머니)에게 법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소득, 자녀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진다. 만약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정부기관인 Child Support Agency에서 개입하여 소득세 공제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3. 배우자 부양비(Spousal Maintenance): 별거 후 경우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또 이 것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이런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 재산 분배(Property Settlements): 별거 시 쌍방이 합의하면 결혼이나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로 재산 분배를 특정비율로 나누라고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 분배 시 고려하는 사항은, 쌍방의 재정적 기여도, 비 재정적 기여도, 누가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나, 또는 별거 후 쌍방의 소득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집에서 머물며 전업주부로 돈을 벌지 않고, 자녀만 키워도 가정 밖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남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호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이 곳 관례이다.
5. 노후 퇴직보험(Superannuation): 대부분의 경우, 별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적립한 노후퇴직 보험을 위 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반분하는 수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 퇴직보험은 어느 한편이 다 갖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재산을 더 분배받는 계약으로 대체하는 수도 있다.
6. 복잡한 재정 관계 처리(Complex financial settlements): 별거하는 쌍방이 결혼기간동안이나 사실혼 기간 동안 이른바 트러스트(신탁)을 만들었거나 신탁 형태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이런 경우 대개 쌍방 중 어느 한편을 설립한 신탁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신탁에서 제거되는 배우자의 경우, 법률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신탁의 미래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게 법률적으로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설립된 신탁에서 제거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세밥상의 문제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이혼(Divorce): 이혼을 하려면 별거 기간이 만 12개월이 충족되어야한다. 만약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헤어지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living under the same roof) 12개월 별거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집에서 각 각 살면서 12개월 별거한 후 이혼을 하는 부부보다 더 복잡한 법률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정밀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재산분배 시한(Timing of property settlement): 별거하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재산 분배를 이혼 확정 전에 해도 문제가 없다. 일단 이혼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이혼 확정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산분배나 배우자 부양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 별거 후 24개월 이내에 재산분배나 배우자 부양비 신청을 해야 한다.
9. 변호사의 역할: 별거나 이혼 시 변호사를 이용한다고, 별거나 이혼을 꼭 법원에 가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다. 십중팔구는 대부분 상대 변호사와 협상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 일을 끝내는 수가 대부분이다.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혼이나 별거 당사자들의 인간적 신뢰가 상실되었거나 관계가 나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들이 쌍방을 대변하여, 또는 협상을 통해, 쌍방이 받아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는 이혼 및 별거를 조장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관련 당사자 들이고, 변호사는 법률 조언을 주는 조언자에 불과하다. 이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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