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갖고 처벌하게 되어 있다(Strict Liability Offence). 이 뜻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가 일으킨 모든 일의 결과만을 근거로 처벌받는 다는 뜻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온몸의 감각 세포가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개인 사정, 상황, 딱한 정상 참작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법에 따른 의무적인(mandatory) 운전 면허 정지 및 박탈, 또는 벌금 혹은 감옥형이 부과되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뜨이는 사실이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 (Driving While Disqualified, DW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DWD는 약식 기소(Summary Offence)되는 교통법 위반이며,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하게 된다. 맨 처음 DWD로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4,956 벌금(2020년 11월 현재)에 처한다. 만약 두 번째 적발된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징역 혹은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Road Safety Act 1986 (Vic) s 30(1) 도로 안전 교통법 30조(1)항). 이런 경우, 법원이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통상적인 벌칙이다. 호주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맡아 본 경험에 의하면, 호주의 재판 판사들은 동일 범죄 – 재범에 엄벌을 처하는 경향이 있다. 초범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재범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빅토리아 주 정부, 법무부 산하, 판결 자문 위원회 (Sentencing Advisory Council)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본, DWD에 대한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해당 자료 기간 (2004–05 그리고 2007–08)내에 10,472명을 법원에서 판결했고, 대 부분 (88%)의 피고인이 남자이고, 또한 대 부분의 피고인이 젊은 사람(20세 ~ 35세)이었다고 한다. 대략 반 정도의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 부분 (93% 이상)의 사람들에게 형법 저촉 범죄 기록이 남았다. 이 범죄 기록은 호주에서의 취직이나, 이민을 생각하는 분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놀랍게도, 대략 10%의 피고인이 감옥형을 판결 받았으며, 평균 감옥형은 1개월이었다. 가벼운 교통법 위반으로 보이기는 하나, 감옥형을 받을 수도 있는 형법 저촉임으로, 모든 운전자들의 재 인식이 필요하다. 절대 운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음주 운전 (Drink driving)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빅토리아 주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 경찰은 매년 400만 명의 음주 운전 측정을 하고 있고 (현재 빅토리아 주 인구는 635만 명), 매년 12,000 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 취소를 당하고 있다.빅토리아 주의 음주 운전 단속 차량(Victoria Police Booze Bus)은 매우 큰 파란색 줄 무늬에 0.05를 크게 써 붙힌, 눈에 잘 띄는 버스이다.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허용 최고 혈중 알콜 농도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는 0.05이며, 2011년 12월 부터는,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배우는 사람의 옆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술을 마신 사람들도, 혈중 알콜이 감지 되지 않았더라도 교통법을 어긴 것으로 처리한다.
음주 운전 적발 후 매겨지는 벌칙의 종류와 강도는 혈중 알콜 농도와 관련이 있고 또한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통상 벌칙은 운전 면허증 취소이며, 초보 운전자(L & P Permit holder)가 그 어떤 농도의 혈중 알콜이라도 감지된다면 운전 면허증이 3개월 동안 취소된다. 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7 사이라면 벌금형을 받고 10점 벌점을 부과 받으며, 0.07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되었다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다. 또한 0.10 이상이 혈중 알콜 농도가 감지된다면, 자동차를 압류 당한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소정의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빅로드에서 바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음주 운전을 막는 장치(Interlock conditions)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 면허 재발급이 허용된다.
타국 (예, 뉴질랜드)이나 호주의 타주(예, 퀸슬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출|퇴근 용 운전 면허증” 혹은 “조건부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이 발행되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오해 하시는 것인데, 호주 빅토리아 주에는 이런 면허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런 핑계를 대고 빅토리아 주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위에 설명한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교통법 위반 재판에 회부된다. 따라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 운전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한 부상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고, 가혹한 경제적, 형사적 벌칙이 부과되는 형법상의 제재가 있는 점, 이민 신청 시 혹은 전문 자격증 취득시 결격 사유로 부상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여,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음주 운전을 근거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과실 운전으로 인한 사망 (Culpable driving causing death)
과실 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은, 운전자가 무모하게, 태만하게 혹은 술이나 마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전을 했고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는 심각한 범죄이어서, 약식 기소되지 않고, 빅토리아 주의 상위 법원 (County Court or Supreme Court)에서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과실 운전으로 인한 타인 사망의 최고 법정 형량은 20년 감옥형이며 간혹 약 40만불 (호주 달라)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빅토리아 주 정부, 법무부 산하, 판결 자문 위원회 (Sentencing Advisory Council)에서 발행한 2019년도 자료를 통해 본, 과실 운전으로 인한 타인 사망에 대한 빅토리아 주 상위 법원들의 판결 경향을 보면, 2013–14 부터 2017–18까지 기간을 살펴 보았을 때, 59명의 운전자들이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56명 (95%)이 감옥형을 판결 받았다. 이 들의 평균 감옥형 기간은 7년 정도 이었으며, 가 석방 불가 기간은 대략 5년 정도 이었다.
경미해 보이는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부터 시작하여, 음주 후 운전 혹은 마약 복용 후 운전등은 과실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사고가 나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운전자는 감옥으로 향하는 교통법 위반. 모두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을 하다 생긴 결과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교통법 위반. 교통법 위반의 범죄가 반복되면, 호주 영주권을 얻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얻는데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교통법 위반. 오늘도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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