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본인(편의상, 홍길동이라 부름)께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나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이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홍길동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가족 관계 임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이기는 하나, 비자 승인 후에 홍길동님의 장 기간 호주 거주가 허락되며, 비자 승인용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또는 결혼한 배우자 부인이 호주 영주권이나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홍길동님은 “호주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호주 배우자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호주 배우자 비자는, (1) 호주 영주권자 혹은 호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 혹은 (2) 12개월 이상의 사실혼 (동거) 관계를 갖는 사람 혹은 (3) 각 주 정부의 관청에 Relationship Act에 의해 부부 관계를 등록한 사람이, 호주 이민부에 호주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후에, 승인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특이한 점 하나는,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인이 현재 호주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분이어도, 위에 말한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해당된 다면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호주 배우자 비자는, 임시 비자 & 영주 비자로서 두 단계로 나뉘어 심사 받으며, 첫 단계는 배우자 임시 비자 820으로, 승인 받은 후에 호주에서 살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단계인 배우자 영주 비자 801을 이민부가 승인할 때까지 호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영주 비자 801를 승인 받은 후에는, 호주에서 영구 거주할 권한이 생기며,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권한이 생기고, 영주 비자 승인 후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특이한 점 하나는, 진실된 부부 관계가 5년 이상 장시간 지속되었거나, 혹은 2년 이상 지속된 분들중에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 임시 비자에서 배우자 영주 비자 승인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정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빨리 배우자 영주 비자를 승인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주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배우자 비자 신청인과 그(녀)를 후원한(sponsor)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참된(genuine) 결혼/사실혼 관계를 지속적으로(continuing) 갖고 같이 부부로 생활한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임시 비자와 배우자 영주 비자 승인에 모두 필요한, 참되고 진실된 부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 서면 (documentary) 증명 자료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경제 생활 증거 –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서, 공동 명의의 신용 카드 내역서, 공동 명의의 은행 보증 서류, 공동 명의의 부동산 소유 증명, 공동 명의의 각종 사용료 지불서 (전화, 가스, 전기등), 혹은 공동 명의의 보험 증서, 유언장등.
- 부부 공동 사회 생활 증거 – 공동으로 참석하는 사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료 (예, 교회 참석, 공동 취미 생활, 각종 대내/외 행사 참석 증거들, 함께 한 휴가에 관한 자료들, 자녀들을 함께 돌보면서 발생하는 서류들 – 학교 행사 참석 사진/리포트등에 부모로 함께 언급됨/각종 비용 지불등)
- 증언자들 –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주위 친구들로부터의 법정 선언서 제출
결혼하여 가정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제 3자인 호주 이민부에 부부 관계가 진실되고 참 되며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모아 제출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비자 신청인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 후에, 이민부가 본인의 진실된 부부 관계를 이해하도록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도와 야 하는 입장임으로, 부자연스럽게 각종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한다는 불편보다는 심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도움과 조언을 받은 후 적절히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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