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설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있다 (예: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노후 퇴직 보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보험).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그 기본이 기독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기독교를 좋아하던 믿지 않던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제도를 개발해 내는데 사상적 기여를 한 기독교의 공을 한번 쯤 인정하고 갈 필요도 있다.
하지만 태초에 정말 낙원이 있었나? 가끔은 회의하는 것이 필자의 공상이다. 오히려 태초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한 이후, 이 세상에 질서가 들어왔다는 말이 법률적 측면에서 이치에 맞는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의 별명을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을 과장하여 말한 것일 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곳이 못사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나라에 비해 나을지는 몰라도, 꼭 지상낙원만은 아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런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 삶의 의지를 잃고, 나태에 빠지거나 술, 마약, 퇴폐적 성문화에 빠지기 쉬운 환경도 이곳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살기 좋다는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범죄가 다 있다. 특히 이 곳 환경을 잘 몰라, 이곳이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또는 한국의 안전한 밤 문화에 익숙해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현지 범죄인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접한다. 예를 들면 밤에 신원미상의 범죄자에게 구타를 당해, 이빨이 부러지거나, 신체의 일부가 크게 상해를 입어 많은 병원치료비가 발생하는 수도 보았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 날 경우, 피해자가 미리 의료보험을 들었거나 돈이 충분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것이 이번 주의 주제이다.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한국에서 갓 온 사람들은 이런 우발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치료를 받거나 이 곳 관련 기관에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과 호주의 문화적 차이나 본인의 현지 법률지식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로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설사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거나, 가해자가 잡힌 경우에도, 그 가해자 본인에게 형사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 기관에 자신의 형사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범죄 피해자 피해보상 청구제도(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반적으로 막상 형사적 범죄를 저질은 가해자(범인)를 잡아, 피해자가 형사적 범죄에 관련된 상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도 현실적으로 가해 범죄자가 가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 구제책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경우, 그 피해액을 관련 일차적으로 국가 기관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때 보상액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만약 가해자가 자산(돈)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 보상액을 지급한 관련기관이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적 가해자의 신원이 불명이어도 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꼭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한국에서 호주를 일시 방문한 관광객이거나 또는 호주 불법체류자도 이런 피해 보상 청구자격이 있다.
피해 당사자(Victim)의 보상액은 최고$60,000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은 피해자의 의료비 및 정신과 상담비 및 최고 $20,000까지 인정되는 형사적 피해로 인한 소득 손실(loss of income) 비용이다. 또 이런 보상액 청구 시한은 사건 발행 후 2년 이내에 관련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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