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경우, 그 피해액을 관련 일차적으로 국가 기관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때 보상액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The Victims of Crime Assistance(Amendment Act) 2007 (vic):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만약 가해자가 자산(돈)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 보상액을 지급한 관련기관이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적 가해자의 신원이 불명이어도 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꼭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한국에서 호주를 일시 방문한 관광객이거나 또는 호주 불법체류자도 이런 피해 보상 청구자격이 있다.
이번 주의 글 주제는 형사적 범죄의 피해자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을 정보를 알아 보겠다:
1. 범죄 피해 보상액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첫째 범죄가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났고 그 범죄 행위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 된다 (Act of Violence). 대표적인 범죄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 된다-(무장)강도, 폭행, 강도(폭행)치상, 치사, 살해 협박, 살인, 강간 등; 하지만 경제형 범죄인 사기(fraud), 횡령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적인 범죄의 결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 이어야한다 (Suffers Injury: 관련법 3조)- 육체적인 상해, 정신병의 발작, 정신병의 악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심신 장애; 범죄행위 결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 (예: 강간으로 인한 임신).
셋째 범죄 행위를 적당한 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관련법 53조). 여기서 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이라 함은 범죄 피해자의 상황, 나이, 범죄 신고를 못하게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 범죄피해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 발생 일에서 2년 이내로 한 한다 (관련법:29(1)조). 가능한 빨리 경찰에 해당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범죄 피해 보상액을 받기 위해, 범죄자가 꼭 경찰에 채포되지 않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다.
2. 누가 이런 피해 보상 청구할 자격이 있나?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다(관련법 18조):
-범죄 피해 당사자(A Primary Victim): 범죄 피해당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강도를 당해 신체 부상을 당한 사람, 밤거리에서 낯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적 장애를 당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관련법 7(2)조).
-범죄 피해자의 이차 당사자(A Secondary Victim): 비록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범죄 피해 당사자가 폭행 등을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그 목격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대개 범죄 피해자의 부모나 친인척으로 범죄 발생 현장에 있음으로 발생한 피해 증세에 국한 한다 (관련법:9(2)조).
-범죄 피해자의 친인척 피해자 ( A related Victim):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때 해당되는 친인척 피해자는 사망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 한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남편, 부인)를 들 수 있다(관련법:11(1)조)
3. 범죄 피해 보상액 얼마나 되나?
-범죄 피해 당사자의 경우, 최고 $60,0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관련법 8(1)조). 이 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보상액을 포함한 것이다: 범죄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벌지 못한 소득 (loss of earnings (최고 $20,000까지 인정), 관련법 8(2)조); 의료비 및 정신과 치료비
-위에 언급한 최고 $60,000까지의 보상액 외에 추가로 최고 $10,000까지 특별 재정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A 등급 피해자에 한함: 살인 및 강간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이차 당사자 및 범죄 피해자의 친인척 피해자 ( A related Victim): 의 경우, 최고 $50,0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 10(1))조), 여기에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2년간의 소득 손실 ($20,000) 보상액을 포함한 것이다.
4.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 ?
범죄 피해자로 위에 설명한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피해자 본인이 사는 곳의 가장 가까운 the Registrar of VOCAT (Victims of Crime Assistance Tribunal)에 접수하면 된다. 이 소정 양식은 경찰서, 지방 법원 (Magistrates Courts)에서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다: Victims of Crime Assistance Tribunal,
1/233 William street, Melbourne Vic 3000. 전화:9628 7855; 팩스:9628 7853
이메일:info@vocat.vic.gov.au; 웹:www.vocat.vic.gov.au
소정의 양식을 작성할 때는 사건 개요, 자세한 상황 설명, 각종 증거(의료비, 소득 손실)를 첨부해야한다. 영어가 문제가 되거나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 위에서 보았듯이 위 보상액은 그리 큰 보상액이 아니다. 이런 보상액이 전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본인이 보다 많은 보장액수를 원하는 경우, 개인이 각 각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보험을 들어 이런 불상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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