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분쟁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여 부득이 법원에 출두하는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법원출두 명령서(소환장)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중, 비교적 경미한 형법에 관련된 경우만을 생각하여, 형법상의 법원진행절차(Magistrates Court procedures)를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이나 유학생 가운데, 이런 법원 출두 명령서나 소환장을 받으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거나 별것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 소환장은 경찰이 기소하여 법원(magistrates court)이 발급하게 된다. 소환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 출두자의 성명, 주소 및, 기소 혐의 사실이 적혀있고, 법원 출두 일시 및 출두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출두 시간은 일반적으로 아침 10로 정해져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급되는 수가 많고, 드물게는 본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됨으로 반드시 출두하는 것이 좋다.
보통사람의 경우 법원에 간적이 별로 없어 막상 지정된 날 법원에 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가 많다. 일단 법원에 도착하면, 금속 탐지기가 있는 통관대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간다. 대개 법원건물입구의 통관대를 지나면 통관대 근처에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법정 출두 예정자 명단 (알파벳 순서)과 자신이 가야 할 법정 번호 및 그 법정이 위치한 층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때 바로 공고된 법정으로 가지 않고, 그런 게시판 옆에 있는 법원 사무실 (coordinator)에 가, 일단 자신이 왔다는 것을 통지한 후, 게시판에 적힌 대로 지정된 법정에 가 재판장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이 때 자신이 임명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이런 일을 대행해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10시에 법정이 열리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의자에 앉아 많은 다른 사람과 같이 기다려야 한다. 법정이 개장되면 판사가 입장하고, 이 때 법원서기가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을 일어나라고 한 다음, 판사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들 앉게 한다.
일단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법원 서기가 법원에 출두한 사람에게 기소내용을 낭독한 후, 본인이 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는 지(plead guilty) 또는 부인하는 지(plead not guilty)를 묻게 된다. 만약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경찰의 검사역을 하는 사람이(prosecutor) 혐의 사실을 판사 앞에서 낭독하고, 판사가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사에게 변론 기회를 주어 정상참작상황(mitigating circumstances)을 기술하게 허락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론 시간은 대개 30분이하일 경우가 많다. 이런 변론 후 판사가 정한 형량이나 벌금 또는 다른 법정 명령을 선고하게 되면 본인이 출두한 사건이 종료된다.
만약 출두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면(not guilty), 대개 그날은 다음 기회로 재판이 연기되며(contest mention- 다른 재판장 앞에서 열리는 일종의 간이 모의재판), 경찰 및 법정출두인의 변호사가 만나, 서로 법리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법리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 뒤 정식 재판 (contest hearing)에서 변호사와 경찰의 검사가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법리상 주장을 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면 사건이 종료 된다 (1심).
비록 본인이 사소한 사건(예: 교통사고)이라 여기는 것이라도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에 등록 시 크게 문제가 되는 수도 있음으로 사소한 사건이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본인이 유죄라도, 이런 유죄가 처음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형벌외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무죄처럼(Diversion)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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