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업주 자신이 자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예: 음식점, 미장원, 유학원, 컴퓨터 수리나 판매점), 또 다른 사업 방식은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겪어야 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새 고객을 모으는 데 드는 장기간의 시간, 또 사업체를 광고하는데 드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음으로, 대개 이런 기존의 사업체를 사는 데에는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주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이곳의 상관행이다.
이렇게 기존의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이른 바 프렌차이즈(Frenchise)라는 사업체가 있다. 우리가 익숙한 프렌차이즈 업체로는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스타 벅스, 글로리아 진스” 등의 음식점이나 커피 가게 등이 있다.
우리말에 없는 프렌차이즈 사업체라는 것은 일종의 특이한 사업 경영방법으로, 본사(Franchisor)가 자신들이 성공한 사업 방식을 지사(Franchisee)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여, 본사의 영업방식대로 사업을 하며, 동일한 상품이나, 써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사는 본사의 규정대로 사업을 하여 (같은 상호, 같은 제품, 같은 써비스 제공), 본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비용(royalties)를 내고 영업을 함으로써, 초기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피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잇점의 사업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 본사는 자신의 써비스나 지사의 주문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외에도 로이얼티라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지사로 가입한 업체에게 자사의 물품, 써비스, 훈련 등을 제공하고, 시설비를 받아 지사의 사업체 시설을 해주게 된다.
모든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증명된 견실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구매하면, 창업이나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먼저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
여기서 변호사나 회계사란 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해 줄 독립성이 보장된 변호사나 회계사를 말한다 (independent legal adviser or accountant). 본사(Franchisor)가 추천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자신을 추천한 본사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지사(franchisee)의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의 역할자로는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 not independent adviser).
이곳 호주에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는 경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계약서나 서류를 본사가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본사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Disclosure statement of the Franchisor)
계약 체결 과정까지의 안내 정보 제공(the disclosure of process)
본사가 허락하는 영업 활동지역(territories or sites)에 대한 정보제공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법률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영어가 미숙하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도 계약법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회계사의 회계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조언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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