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제3자를 통해 전달 또는 배달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상대편 배우자가 이혼 요구 신청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편 배우자의 현 주소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편 배우자의 현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때문에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법원에 대체 통지(Substitute Notice)를 신청하거나 이런 배달 요건 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체 통지란 위에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예: 수취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어도, 전달한 것처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법원에 소정 양식(Affidavit)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 내용은 “백방으로 수취인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체적인 노력을 법적 공술서를 작성하여, 대중 매체인 일간 신문 등에 게제한 후, 이를 증거로 해당 법원에 제출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마지막으로 상대편 이혼 배우자를 만났거나 연락하였나?
-언제 마지막으로 상대편 이혼 배우자의 부모, 친척, 형제자매 및 친구들과 연락하여 배우자의 최근 연락처를 수소문해 보았나?
-만약 배우자의 근무처나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 동료나 배우자의 사장 등을 통해 배우자의 최근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흔적 및 결과가 있었나?
-상대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 하였나 및 그런 이유가 타당한가 여부
위와 같은 질문에 이혼 당사자가 상대편 배우자를 찾아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법원에 인정되면, 이런 노력이 실제로 관련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허락된다.
또 이런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어, 관련 배우자를 찾는 광고를 복사하여 법원에 관련 공술서와 제출하면 행방불명인 배우자나 이혼하기를 거부하면서 이혼 서류 전달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배우자의 심술을 격파할 수 있다.
엄격한 법률 요건 때문에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 곳 호주에서는 이른바 전문 배달꾼(Process Server)을 선호하여 이용한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은, 우편물을 전달받을 상대편 배우자한테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상대편 배우자의 인적사항, 사진, 주소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서류 전달을 금하지만, 이혼 당사자의 형제, 자매, 또는 친구가 이런 서류 전달을 해도 된다.
한국에 이혼할 배우자가 있고, 이혼 신청자가 이 곳 호주에 있는 경우, 한국 배우자가 이혼할 의사가 없어, 이혼 요구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곳 호주에서 특배를 이용하여 (DHL이나 국제 등기 우편) 이혼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이혼 당사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서명하기보다, 십중팔구는 집에 있던 배우자의 다른 식구들이 대신 서명하는 수가 많다 (예: 부모님, 다른 가족). 이런 경우 이곳 호주법원에서는 이혼서류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혼허가가 불허된다.
이런 경우 행방불명된 배우자나 이혼 요구 신청서 수취를 거부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그동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이런 배달 또는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아 이혼을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이혼 수속이 지연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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