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이혼 한편의 낭비(wanton)나 무모한(reckless)경비 지출: 이혼 당사자 어느 한편이 지나친 낭비벽이 있거나 무모하여, 이혼을 앞두고 많은 낭비나 무모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런 비용은 낭비나 무모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여, 재산 분할 정산 시 이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이혼을 앞두고 이혼 당사자 어느 한편이 자신만을 위해, 신용카드로 많은 귀금속을 산 경우, 이런 경비는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의 빚으로 인정한다.
-이혼 한편의 도박(Gambling): 이혼 당사자 한편이 도박 증세가 있어, 많은 재산상 손해를 일방적으로 끼친 경우, 이렇게 도박으로 손해 본 돈은, 이혼 시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 분할금에서 미리 타간 돈으로 정산한다. 예를 들어 $600,000 은행 빚이 없는 집이 있었는데, 남편이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이집을 담보로 $100,000 은행 빚을 진 경우, 남편이 이혼 시 받는 재산은 $200,000, 부인은 $300,000이다($100,000은 은행에 상환).
-이혼 한편이 재산을 숨긴 경우(Hidden Assets): 만약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숨겨 놓은 재산이 있으나, 그 재산의 위치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이런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법원이 그 가격을 추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국인 부부가(Chang v Wu)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450만 달라의 자산이 있다고신고한 후, 4년 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의 위치 및 가격을 밝히지 않자, 호주 법원은 이런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분할 재산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같은 논리로 이혼하는 한국인 교포 중,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호주 법원이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호주에 있는 재산을 분할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하여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편에게 호주 내 재산 분할 몫을 적게 하고, 상대편에게 그 만큼 더 많은 몫을 줄 수 있다.
-유산(Inheritances): 원칙적으로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퇴직금(redundancy), 장기휴가 적립금, 상해 보험금(worker’s compensation payments): 이런 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에 속하지 않으나 일단 수령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 주부들의 황혼 이혼은 남편이 퇴직금을 받은 후 흔히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법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과 법원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평/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자면, 분할 대상 자산의 공정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매할 때 적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싯가(fair market value)가 가격 산정 시 주로 사용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관련 업종 매매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
-일반적으로 구매자나 매도자가 기꺼이(willing) 지불하려는 가격이나, 절망적인(desperate) 상황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아님
하지만 매매하는 것이 시급하여 공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법원에서 이를 “공정한 시가”로 인정하는 수가 많다. 시간이 무한하면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쉽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매매하려면 제 가격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른바 “공정한 시가”는 위 기준에 맞추어 통상적으로 활용되지만,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정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전에 지불하고 산 가격;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보험에 가입된 가격(insured value)이나 다시 대체할 때 지불하는 가격(replacem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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