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자녀 문제이거나 재산 분할 문제이다.
이번 주는 그 중의 하나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변호사를 쓰면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거나 꼭 법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10% 미만이 법원에 가 최종 해결을 하며 나머지 90%는 변호사끼리 중재와 법리 논쟁을 통해 일을 마무리 한다. 이혼 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이혼 당사자끼리 악의가 있어 합리적으로 일을 타협하지 못하고 법에 어긋나거나 한쪽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들은 법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이혼을 마무리한다.
이런 점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를 잘 알면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결과적으로 걱정하는 법률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이런 이유로 해당 법률 지식이 없는 이혼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재산 분할 합의서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자신의 더 큰 재산 및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 당사자이며, 이혼 자녀는 권한이 없다(관련법:FLA, S39(4)). 일반적으로 이혼 확정 후 12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관련법 S44(3)). 위 시한을 넘긴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법:S44(3A)).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형, 무형 재산 모두가 포함된다(관련법:S4(1)). 하지만 이혼 당사자가 직원으로 오래 일해 적립한 자신의 장기 휴가비(long service leave)나 퇴직 시 받는 적립된 퇴직금권리는 이미 그런 것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분할 재산 대상은 호주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호주밖에 있는 재산(예: 한국소재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관련법:S31(2)). 다만 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호주 법원의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국가의 사법부의 추인을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혼 시 이렇게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은 다음과 같다:
-이혼 당사자의 총 재산이 $20,000 이하인 경우, Magistrates’ Court에 사건을 접수하면 좋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재지에 근접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접수비가 저렴하며, 빨리 결정이 나는 이점이 있다
-이혼 당사자의 총재산이 $700,000(부채 포함)미만인 경우, Federal Magistrates Court에 접수한다.
-또 가정법원(Family Court)을 이용할 경우, 위에 적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다
다른 법원대신 가정법원을 이용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의 권한이 더 많은 권한이 있다: (예: 발생한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음-S85)
-가정 법원이 제공하는 써비스가 더 다양하다:
(예: 상담(counsellig), 사건 평가회의 (case assessment conferences)
-사건을 다루는 판사가 가족법에 경험이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쉽다
일반적으로 연방 Magistrates Court가 가정법원보다 일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연방 Magistrates Court의 경우,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수가 많다. 이렇게 신속히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내부 규칙이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이혼 사건의 경우, 연방 Magistrates Court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위 설명에서 보듯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여러 법원이 있으며, 손님의 이혼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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