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수가 많다. 또 자신의 이민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제2의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하려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이민 서류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수가 많거나, 그런 서류의 사본을 구해올 때까지 상당 기간을 허송해야 되는 경우, 조언을 주려는 사람도 답답하기 말할 수 없다. 또 막상 전에 이민 서류를 담당했던 곳에 사본 요청을 하는 경우, 이미 손님과 이민 대행사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당연한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급한 사람은 이민 신청당사자이고, 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막상 다른 업체로 하던 일을 변경하려해도,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의 이민 서류의 사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이민 신청당사자이다.
이곳에서 이민 관계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경우, 이민국 소정의 양식, 법정 수수료,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일단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때 이민국에서 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개 한 달 이내에,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때가 되면 (in due course) 연락을 취한다는 것과, 소위 앞으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이민국 지정 파일번호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라는 간단한 내용의 편지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민 관계서류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 때, 앞으로 연락처를 이민 신청 당사자의 주소로 할 것인가 또는 이민 대행사 주소로 할 것인가도, 이민 관계 서류 신청 란에 씌여 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가 이런 간단한 내용만 알고, 접수증 및 자신의 서류 파일 번호만 알아도, 자신의 서류진행을 비교적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이민 관계 신청자와 이민 대행사간의 가장 큰 분쟁은 이런 서류의 다른 구비서류 제출 , 사본을 복사해 놓지 않아,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거나 제2의 법률 자문을 구 할 경우, 전에 제출된 서류를 점검해봐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서류가 없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민 관계서류를 다룰 경우에는, 이민 서류 접수 시, 이민국에 제출되는 서류를 복사해 본인이 한 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사업 비자등으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서, 손익 계산서, 매매 계약서, 은행 관계서류, 갑근세 기록 (PAYG), 부가세 기록, 직원의 고용계약서, 자신이 한국서 이곳 호주로 송금한 은행 관계 서류 등은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결정적인 서류임으로 소중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 위에서 보다시피 이민 서류라 하지만 꼭 이민 전문가가 알 수 없는, 회계/세무, 또는 상법이나 노동법 관계서류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쪽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잘못된 조언으로 일을 진행시키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해 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가디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비자를 취소하여 추방하게 된다. 또 주식 회사 상태로 사업을 하면 괜찮다고 잘못알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불이익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곳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