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 (163비자)로 와, 추후 영주권을 얻으려 하는 경우 (892비자)에는 사업체의 능동적 경영 증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일의 순서상 변호사보다는 회계사의 점검을 먼저 받아 본 후,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호에는 구매하려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계약서를 유효하게 하는 법률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일단 관심 있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 사업체 구매자의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프렌차이즈를 파는 사람한테,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팔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 그 계약서 내용을 점검한 후,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계약조건을 수정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구매하게 된다.
일단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는 불가능함으로, 사기전 구매자의 의무 및 권리, 예상이익, 사업체의 장단점을 신중히 점검한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사업체 구매자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독립적인 회계사나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체를 구매해 운영할 사업주의 결단이 가장 핵심이라 하겠다.
위에 언급한 각종 서류 중,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자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지난 10년간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가 여부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의 내역, 보호받는 지적 소유권 내역,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업체 영업허가 지역(site or territory),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구매자의 마음이 바뀌면 체결한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는 냉각기 허용; 임대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 계약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
구매사업체의 예상 손익 계산서; 프렌차이즈 계약서의 파기조건 (termination)
본사(Franchisor)와 구매한 사업체(Franchisee)간의 분쟁해결/중재방법(revolving disputes)
제대로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프렌차이즈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간의 법률 관계는 독립적인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본사의 지원이나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사가 지사의 상법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위에 언급한 모든 서류를 프렌차이즈 구매자가 적기에 받고, 법에 따른 독립적인 회계자문, 법률자문을 받은 후, 서명을 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계약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독립적인 회계, 법률자문도 없이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구매하는 것을 본다. 앞으로 크게 분쟁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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