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혹은 이혼이 제대로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률적으로 일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1. 재정적인 긴급 도움 (immediate financial assistance): 이혼이나 별거를 갑자기 당한 사람이 당장 처한 곤경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생활비, 주거비), 본인의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이다. 사회 복지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호주에서, 관련 정부 기관에 도움을 신청하면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인 Services Australia이 있으며, 일단 MyGov 계정을 만들고, Centrelink에 계정을 연결한 후에 각종 사회 복지 혜택(social security)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Services Australia의 링크는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이다 . 이런 관계 기관에서 관련 사회 복지 수당을 주기 전 별거나 이혼 요구를 받은 증거를 요구하는 수가 대부분인데, 자신의 이혼이나 별거 상담을 한 변호사의 상황 설명 편지로 이런 증거 요구를 대체할 수 있다.
2. 각종 자선 단체의 도움: the Salvation Army(구세군),St Vincent Paul, the Smith Family 등의 자선 단체 기관에서도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주는 수가 있으나, 주된 도움은 각종 식품이나 식품 구매권(food voucher(s))을 주는 수가 많다.
3. 특별 사회 복지 수당(Special benefit): 위 1항의 여러 가지 수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회 복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취업을 못하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긴급 상황에서 지급되며, 신청 후 받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 또 관련 기관의 재량(discretionary)에 의해 지급된다.
4. 배우자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Maintenance and Child support): 경우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나, 항상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배우자한테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 노력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5. 채권자와 문제: 이혼이나 별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외상 구매를 한 경우(각종 가전 제품이나 주택구매), 매달 내는 되는 각종 납부금이 밀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가 기존 계약서를 무효화시키지 못함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상환을 일시 정지시키는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혼이나 별거가 정리되어 재산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채무가 있어, 재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The Financial and Consumer Rights Council (http://consumersfederation.org.au/financial-and-consumer-rights-council/)
6. 배우자 변호사와 협상(Negotiations with spouse’s solicitor): 이혼이나 별거 시의 채무(debt)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된 경우(주택, 자동차, 가구, 크레딧, 사업상의 채무, 개인적인 채무), 채권자와 협약하기 전, 배우자의 변호사와 협상하여, 공동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자신의 책임이고, 어느 채무가 배우자의 것인지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기 채무와 장기 채무를 현명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공동 명의의 주택에 A라는 배우자(부인)가 살고 있는데, A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현재 은행 융자금을 갚고 있는 B(남편)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별로 이익될 일이 없다. 만약 B가 은행 융자금을 갚지 않아 현재 주택이 은행에 의해 강제로 공매 처분되면, 궁극적으로 A도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7. 파산 (Bankruptcy):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사람이, 평소 자신의 소득보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를 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채무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개인 파산 신청(voluntary bankruptcy)을 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파산을 하게되면 자신의 신용이 떨어지고, 소득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특정 소득 중 그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해외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8. 세무서의 빚: 별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고, 배우자의 빚에 대한 대리 책임은 없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 세무서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만약 세무서에 낼 세금이 있으나, 돈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 세무서와 협상하여 그 상환을 연기하거나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의 세무사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소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납세액을 체납하거나 내지 않는 경우, 그런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파산시킬 수 있다.
9.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별거나 이혼 후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단기숙소가 필요한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services.dhhs.vic.gov.au/housing)에 연락을 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 여성 피난처(Women’s refuges): 별거나 이혼을 하는 사람이 여성으로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피해자로 당장 갈 곳이 없으면, Safe Steps (전화 번호: 1800 015 188)라는 단체를 통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락처는 Domestic Violence Resource Centre Victoria (https://www.dvrcv.org.au/womens-refug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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