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 생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명시한 법률 서류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결격 요건이 없어야 유효한데, 예를 들면 유언장은 문서로, 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정신이 말짱할 때 작성돼야 유효하다.
또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유산 배분을 규정한 법에 따라(대개 결혼이나 혈연관계),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존 법의 공식에 따라 그 유산을 배분한다. 만약 고인이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결혼관계가 아니었거나, 법에서 정한 유산을 받을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을 받기란 불가능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 독자의 상식과 달리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언장 작성자가 유언장을 만든 후, 결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유언장이 결혼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언장 작성 시, 어느 특정인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in anticipation of marriage) 작성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언장 자체에 결혼을 전제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는 것과, 결혼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그런 유언장은 결혼 후에도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유언장으로 남게 된다. 위 두 조건을 어기는 (결혼 언급 및 결혼 할 사람 명시) 경우,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 작성된 기존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결혼 전 자신이 축적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결혼 직 후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국의 모 연예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눈을 감은 경우가 있었다. 사망한 연예인이 유언장이 있었는지 밝혀 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이 곳 호주에서 일어났다면,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언장이 있었고, 결혼 전 자신들의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는 계약서가 있었다면, 고인의 유언장대로 유산이 분배된다 (예: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고인이 지정한 유산 수혜자)
-유언장이 없었고, 자신들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계약서가 없었다면, 결혼한지 며칠 안 되었지만,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유산을 전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 상황을 엄밀히 법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산을 배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30대 후반의 한국인이 한국서 막 결혼을 한 후, 이곳으로 부인과 같이 유학을 온 경우가 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은 몇 달 가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유학생 남편이 일을 하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서울에 살고 있던 사망한 사람의 누나가 전화를 하여, 고인의 가정사 얘기를 하며, 도와 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돈 문제인데, 사망한 사람이 외아들로서,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것, 유학을 오기 위해, 사망한 동생이 평생 저축한 돈 1억을 전부 갖고 호주로 왔는데, 지금 사망한 배우자가 저축한 돈 모두를 갖고 형편이 어려운 시어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 또 앞으로 나올 사망 보상금도 전부 부인한테 간다고 하니, 이렇게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불쌍한 한국의 노모를 위해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겠냐는 질의 겸 하소연이었다.
위 경우 노모의 상황이 딱하지만, 법적으로는 생존한 배우자가 고인의 유산을 다 승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의 법이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부모보다 생존한 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게 법적 권한이 있다. 이런 경우 한국식 정서로는 연로한 노모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리지만,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에 자신의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결혼 전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지, 명시하지 않는 한,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가 그 모든 재산을 이어받기가 쉽다.
특히 유언 작성자가 작성한 유언장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유언장에 노모를 배려한 유산 배분 내용이 유언장에 있었다하더라도, 그런 기존의 유언장은 결혼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니 재혼을 하는 경우 기존의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결혼 직 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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