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불리한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 설립의 불리한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리하다:
1.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 – 일단 신탁을 설립하여, 신탁 소유로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신탁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의 소유로 이전된 자산은 법률적으로 내 소유라 주장할 수 없다.
2. 신탁 설립, 운영 시의 비용발생 – 가족신탁 설립 시, 변호사 및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3. 유연성의 결여 – 자신이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쉬우나, 신탁 설립후, 신탁에 귀속된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정관(deed of trust)에 따라야 함으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신탁에 속한 자산을 다시 설립자에게 반환하기가 어렵다.
4. 은행 등에서 융자를 얻어 자산(건물)을 사려고 하는 경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복잡하다.
5. 신탁 관리인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의 위험성이 있다 – 무능력한 관리인(incompetent trustee)에게 신탁 자산을 맡긴 결과 손해가 나는 경우 또는 부정직한(dishonest) 관리인으로 인해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미 지난 몇주에 걸쳐 신탁 설립의 장단점을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신탁 설립과 더불어 고려할 것은 유언장 작성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07년 4월 6일에서 20일까지 3주에 걸쳐,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유언장 작성시의고려사항에 대해 본지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참조하거나 필자의 웹싸이트(www.solomonslawyers.com.au)의 유언장 정보란을 참조하면 유익하겠다.
신탁설립과 유언장 작성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신탁 설립 시 바로 신탁 설립자의 의사대로 생전에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의 효력은 본인의 사망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 신탁 설립 시,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여 운영, 관리할 때, 자신의 선정한 사람을 관리자, 자녀들에 대한 법적 보호자, 미성년자나 정신박약아 자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나, 사후 유언장만으로 신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본인의 사망 후, 본인의 유언장 검증(probate) 및 유산 배분 시, 가족 간에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법률경비 및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나, 신탁이 설립된 경우, 이런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 신탁 설립 시, 신탁으로 이전할 자신의 재산이나 자산이 필요하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유언장은 작성 후, 유언장 내용을 바꿀 상황이 없는 한 바꿀 필요가 없고, 추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나, 가족 신탁 설립의 경우, 설립 후 지속적인 관리, 운영경비가 발생한다.
–신탁 설립 후 자신의 자산을 신탁자산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분류되어, 신탁의 정관이 아니라 유언장에 의해 처리된다.
- 얼핏 보면 유언장 설립비용이 신탁 설립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나, 유언장 검인(probate) 및 유산 배분 절차 시 예상되는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유산 배분 분쟁 시 법률비용을 고려하면, 유언장 작성비용이 신탁 설립비용보다 꼭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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