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악 또는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다. 의뢰인 자신이 대안고 있는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사건을 잘 대변해, 이기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이 좋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이름이 계속 좋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나쁜 변호사로 둔갑되어, 법률 비용이 싸니 비싸니 옥신각신하게 된다. 또 재판에 진 편이 같은 한국 사람이면, 상대편 변호사는 나쁜 사람 편을 대변한 변호사로 몰려 졸지에 나쁜 사람과 한통속인 나쁜 변호사가 된다.
이긴 편에서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운 정의의 투사로 둔갑하지만 반대 입장에 선 사람에게는 불의와 한 통속인 사람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좋은 말을 들어도 반쪽만의 칭찬이요 나쁜 말을 들어도 한편의 편견에 불과한 말로 치부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 변호사의 비애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변호사 일 중에 업무상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가 가족법 업무(이혼, 별거)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이혼을 조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치를 따지고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부사이가 좋아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누가 이혼하라고 부추긴다고 이혼할 부부가 있는지 물어보면 자명하다. 부부 문제는 남이 알 수없는 속사정이 있고, 이혼할 만한 사정이 있기에 이혼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변호사의 일이란 속으로 곪고 곪아 이혼이나 별거가 불가피한 사람들의 최종 선택으로, 해결의 한 방편으로 마지막 남은 이혼이라는 서류 청소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가족법과 관련해 변호사가 필요한 때는 이혼이나 별거할 때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호사 편에서 보면 사실도 아니고 그 보다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나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야 추후에 있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이성이나 동성 간)가 시작될 때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시작 전 각자 재산 관리 협정서 작성 시
-별거나 이혼 시
-재산 분배 협정서 작성 시(주식회사, 트러스트, 노후 퇴직 보험 포함)
-별거나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 계약서 작성 시
-가족간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Orders)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에 같은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곳 관련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고용한 총 건수에서 10%미만만이 위에 같은 문제로 법원에 갈 뿐, 대부분은 법원에 가지 않고 양쪽 변호사의 협상 및 타협으로 일이 끝난다.
양쪽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현행 관련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 자신들의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지, 만약 타협이 안 돼, 법원에 갈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위에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법을 알고 설명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또 의뢰인 본인이 합리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에 흐르지 않으면,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각종 합의서(이혼, 별거, 재산 분배 합의서, 양육비 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이나 별거를 마무리한다고 꼭 법원에 가 재판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일반인이 추정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특히 이혼 쌍방 간에 집이 없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자식이 없는 경우, 이혼 절차도 쉽고, 이혼 시 드는 비용도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집이나 나눌 재산이 많은 경우, 자식 등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합의서 도출 및 분쟁으로 법률 비용이 많이 지출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권리나 자녀를 위해 정밀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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