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와 그 부산물인 교통사고를 없앨 수 없겠지만, 이곳 호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호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호주 보상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호주에 처음 도착한 한국인이 호주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의 교통운전과 다른 관습과 법규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가 쉽다. 예를 들면 한국과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것, 멜번 시내의 경우, 전차 때문에 우회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차선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Hook turn) 등이다.
더구나 최근 호주를 처음 온 한국의 젊은이 들이 (유학생,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 이런 현지 교통법규를 모르고, 또는 젊고 들뜬 여행 온 기분에 차를 빌려 처음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밖의 다른 사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싼 차를 사서 안전 결함이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
- 과속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 안전 부주의로 탑승한 차량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 (청소 업 또는 농장)
특히 이른바 워킹 홀러데이라는 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하여 1-2년간 호주에 머물면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려던 젊은이 들이 순간의 잘못이나 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당해 평생 불구자가 되는 사고를 당하는 수, 변호사로서 가끔 접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끔직한 일인데, 특히 젊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현 호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금 지급 규정(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웹싸이트 www.solomonslawyers.com.au, 2007년 9월7일짜 글 참조)이 한국과 상이하여, 거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젊은 한국인이 호주에 갓 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특별한 예외나 상황이 없는 한, 장례비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한국과는 달리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보상금의 수혜자 자격은 되나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호주의 법이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가 사망하여 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망자의 부모가 재정적으로 사망자인 자신의 자식의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증거(dependent parents)가 없는 한 보상금이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가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 이곳 호주 현행법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서 대학을 다니다 아니면 군대를 갓 제대한 젊은이들이 이른바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그런 자식(피해자)이 평소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댄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시드니에서 한국인 여학생(길XX)이 시내에서 길을 건너다 시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추후 한국의 방송 신문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주된 논점은 이런 호주 현행법 때문에 거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의 인종차별, 어이없는 호주의 교통법, 이런 사건을 수임 안하려는 시드니 한인 변호사들이 무성의하다…” 등 등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호주 현행법을 아는 현지 변호사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비난은 전혀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 결국 호주 현지법을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 명확하다 (미혼의 유학생이 사망 시, 본인이나, 사망자의 부모한테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없음).
이런 상황에 대처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첫째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여, 평소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조심할 필요가 첫째이다. 둘째 만약을 대비하여 젊은이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치 값어치가 있는지 결정하여, 자신의 생명보험에 드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에 언급한 억울한 피해자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귀찮지만 생명보험을 들어야하는데, 모든 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모는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드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이 생명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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